"중국 상표 선점, 더 이상 쉽지 않다"... 2027년 상표법 전면 개정, K-브랜드 보호 새 국면

비사용 목적 대량 출원·타인 상표 모방에 과태료 부과... 악의적 선점 차단 장치 대폭 강화
‘등록 중심’에서 ‘사용 중심’으로 전환... 중국 진출 기업, 매출·광고·유통자료 등 상표 사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01 [15:05]

"중국 상표 선점, 더 이상 쉽지 않다"... 2027년 상표법 전면 개정, K-브랜드 보호 새 국면

비사용 목적 대량 출원·타인 상표 모방에 과태료 부과... 악의적 선점 차단 장치 대폭 강화
‘등록 중심’에서 ‘사용 중심’으로 전환... 중국 진출 기업, 매출·광고·유통자료 등 상표 사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6/07/01 [15:05]

▲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중국이 상표법을 전면 개정하며 악의적 상표 선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타인의 상표를 먼저 출원해 권리를 가로채거나, 실제 사용할 의사 없이 대량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더 강하게 차단될 전망이다. 중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상표 전략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중국의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악의적 상표 등록 방지, 소비자 보호 강화, 상표대리기관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을 핵심으로 한다. 중국은 약 3년간의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악의적 상표 선점에 최대 10만 위안 과태료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악의적 상표 선점에 대한 규제 강화다.

 

개정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인 줄 알면서 이를 모방하거나 선점하는 출원에 대해 경고와 함께 최대 10만 위안, 우리 돈 약 2,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할 의사 없이 정상적인 경영 수요를 현저히 초과해 대량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도 등록 거절 사유로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해외 브랜드의 상표를 먼저 출원한 뒤 정당한 권리자에게 판매하거나, 사업 진출을 방해하는 악의적 상표 브로커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K-뷰티, K-푸드, K-패션, 콘텐츠 캐릭터 등 한국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상표 선점 피해도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자사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당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과정에서 보다 강한 법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를 실제로 쓰는 기업’ 중심으로 제도 전환

 

이번 개정은 중국 상표제도가 단순히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 의사와 정당한 경영 목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비사용 목적의 대량 출원을 등록 거절 사유로 명문화한 것은 중국 상표제도 변화의 핵심이다.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단순 출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은 중국 내에서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매출 자료, 광고 집행 내역, 온라인 판매 페이지, 유통계약서, 제품 포장, 전시회 참가 자료, 현지 마케팅 자료 등이 모두 중요한 사용증거가 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정이 ‘사용 중심’ 제도로의 전환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평소 중국 내 상표 사용증거를 철저히 축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 오인 유발 상표 사용도 강력 제재

 

소비자 보호 조항도 강화됐다.

 

상품의 성능이나 원산지 등을 부풀리거나 속여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확인될 경우 최대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25만 위안, 우리 돈 약 5,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등록 상표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우리 기업들은 광고 문구, 원산지 표시, 제품 성능 설명, 인증 표현 등을 보다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최고”, “유일”, “공식”, “정품 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현지 법령과 플랫폼 기준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표대리기관 관리도 강화... 부실 대리 피해 줄인다

 

상표대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정비된다.

 

개정법은 상표대리기관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감독기관의 관리 권한을 강화했다. 악의적 출원에 협조하거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규제가 보다 촘촘해질 전망이다.

 

이는 중국 현지 상표대리기관을 이용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변화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부실한 현지 대리나 악의적 대리 행위로 인해 상표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필요한 분쟁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지식재산 협력과도 같은 방향

 

이번 개정안에 담긴 악의적 상표 선점 규제는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양국 지식재산 수장회의의 협력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당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션창위 중국 지식재산국 청장과 만나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를 선점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출원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중국 상표법 개정이 실제 시행되면 양국 기업 모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상표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중국의 상표법 개정은 양국 기업 모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상표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며 “제도가 사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우리 기업도 평소 중국 내 상표 사용 증거, 즉 매출·광고·유통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식재산처는 개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외지식재산센터(IP센터)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국 상표법 개정은 K-브랜드 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열리고 있다.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빠른 출원, 실제 사용, 증거 관리, 현지 모니터링, 악의적 선점 대응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상표 전략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중국상표법, 악의적상표선점, K브랜드, 지식재산처, 상표권, 중국진출기업, 상표사용증거,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상표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