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각국의 분쟁 · 판례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05/11/06 [23:30]

해외 각국의 분쟁 · 판례

이성용 기자 | 입력 : 2005/11/06 [23:30]
호주고등법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모드칩 사용 합법 판결



호주고등법원은 소니(Sony)의 플레이스테이션 모드칩을 판매한 혐의로 2001년 소니가 제소한 호주의 에디 스티븐스(Eddie Stevense)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호주법원은 게임을 재생하기위해 CD-Rom에서 콘솔로 소프트웨어를 저장할 경우, 플레이스테이션 자체에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없는 장치가 없다고 설명하며 모드칩이 복제된 게임을 재생시켜주는 것은 맞지만 게임복제를 가능케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과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니측과 호주디지털연맹(Australian Digital Alliance)은 호주의 저작권법이 호주와 미국간 자유무역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라고 설명하며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할 수 있도록 호주의 저작권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호주와 미국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저작권보호 기술망을 피해가려고 하거나 복제된 게임의 작동에 필요한 모드칩과 같은 장치판매를 처벌할 수 있는 민사·형사상 절차를 도입해야 하며 2007년 1월 1일까지 저작권관련 기술보호를 위한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Managing-IP, 2005.10.10





일본 지식재산심판부, 파나소닉 특허분쟁 판결 번복



올해 4월 신설된 일본 대법원 산하의 지식재산 심판부는 파나소닉(Panasonic) 브랜드 권리자인 마츠시타(Matsushita)전자에서 저스트시스템(Justsystem)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지난주 하급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마츠시타의 특허를 무효화하였다.

지식재산 심판부의 심판합의체는 9월 30일 저스트시스템에게 마츠시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허락한다고 설명하며 판결을 공표하였다.

마츠시타는 1998년 특허를 획득한 팝업 지원 기술을 저스트시스템에서 도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문제가 된 팝업 지원 시스템은 저스트시스템의 워드 프로세싱 소프트웨어 및 그래픽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시스템으로 지난 2월 도쿄지방법원은 저스트시스템측에 문제가 된 시스템이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금지할 것을 판결하였었다.

마츠시타는 자사의 특허를 무효화하고 지방법원의 판결을 번복한 지식재산 심판부의 판결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표명했다.

출처: Managing-IP-news, 2005.10.1





필립스 전기면도기 관련 상표 분쟁 항소심 예정



오는 10월 18일 잉글랜드-웨일즈 항소 법원에서 필립스(Phillips)와 레밍턴(Remington)간의 오랜 상표 분쟁이 종결될 예정이다.

2004년 10월 잉글랜드-웨일즈 관할 특허법원은 클로버 잎사귀 모양의 면도기 날이 상표로서의 식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필립스의 상표를 무효화한 바 있으며, 이에 불복, 항소심이 제기되었다. 특허법원은 상표법에 따라 도형이 상표로 등록되는 것은 가능하나, 필립스의 면도기 날 도형이 면도기 날의 기능적인 면에 필수적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1995년 레밍턴에서 전기면도기를 출시했을 때 필립스는 레밍턴의 면도기 날이 필립스의 것과 동일 또는 필립스 면도기와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침해소송을 제기했었다. 또한, 유사한 소송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및 스웨덴에 제기했으나 독일을 제외한 지역에서 레밍턴이 승소하였다.

필립스와 레밍턴간의 첫번째 상표 분쟁은 1998년에 필립스가 자사 상표를 레밍턴에서 도용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필립스가 패소하였으며, 1999년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출처: Managing-IP-news, 2005.10.1





MS와 Eolas간 특허분쟁, Eolas의 승리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Eolas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웹 브라우저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Eolas의 특허권을 인정하였다.

Eolas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USPTO는 1998년 11월에 공개된 Eolas 특허의 원출원에 대한 재심사를 마쳤으며 재심사 확인을 통한 특허인증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성명서를 통해 USPTO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Eolas가 소유한 특허권에 대해 다시 한번 재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결국 자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9년 시작되어 몇 년째 이어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Eolas의 웹 브라우저 특허권 문제는 2003년 8월 마이크로소프트로가 Eolas에 5억달러 이상을 배상하도록 판결받았으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항소로 인해 2005년 Eolas가 제기한 웹 브라우저 관련 특허권 주장의 타당성이 재평가되었다.

출처: Yahoo News, 2005.9.30







코펜하겐 법원, 개인의 레고명칭 상업적 사용 허용



코펜하겐 법원은 덴마크의 한 화가인 루이스 레고 안데르센(Louise Lego Andersen)이 본인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결하였다.

레고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표로써 레고 상표는 1943년에 등록되었다. 레고는 덴마크어로 ‘leg godt’의 줄임말로써 ‘재미있는 게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루이스는 그녀의 이름이 3대째 전해져온 이름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본인의 중간이름인 레고를 도메인네임으로 포함하려고 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왔다.

최근 코펜하겐 법원의 판결로 인해 루이스 레고 안데르센은 본인의 인터넷 도메인을 “louiselego.dk” 및 “galleri-lego.dk”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검색엔진에서 사용되는 웹페이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별한 HTML 태그인 메타태그(meta-tag)로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Markenbusiness Trademark News, 2005.9.30





미국중재원, 야후 도메인네임 분쟁에 대해 야후의 권리 인정



미국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 NAF)은 10월 3일 야후의 도메인네임과 유사한 ‘homepageyahoo.com, yahoocalendar.com, fantasysports-yahoo.com’ 등 54개의 도메인네임을 상대로 한 분쟁해결 신청에서 야후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야후는 분쟁대상 도메인이 자사 도메인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8월 5일 분쟁해결신청서를 전자서면으로 NAF에 접수하였다.

NAF 중재위원인 캐롤린 마크 존슨은 야후분쟁의 피제소인측에서 2002년 2월과 2005년 1월 사이에 도메인네임들을 등록하였으며, 야후는 1997년이래로 미국특허상표청에 3개의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쟁대상이 된 도메인은 피제소인측의 웹사이트에 연결되며 야후측 비즈니스와 경쟁업체인 제3자의 서비스로 연결시켜 야후의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NAF는 피제소인인 빌 에드워드가 분쟁대상 도메인에 대해 적절한 권리를 갖추지 못했으며 야후의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1986년에 설립된 NAF는 분쟁해결의 대안절차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NAF의 도메인네임분쟁 해결절차는 장시간 및 고비용이 수반되는 상표소송의 효과적인 대안절차로 인식되고 있다. NAF에는 미국을 비롯한 29개 국가의 전직판사들을 포함한 총 1,500명이 넘는 중재위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연간 50,000건 이상의 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출처: NAF News Release, 200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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