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재기 이제 안 통한다"... 중국, 개정 상표법으로 악의적 출원·미사용 상표 정조준

소비자 보호부터 해외 상표분쟁 대응까지 전면 개편... 2027년 시행 앞두고 중국 상표제도 대대적 변화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6/07/13 [16:17]

"상표 사재기 이제 안 통한다"... 중국, 개정 상표법으로 악의적 출원·미사용 상표 정조준

소비자 보호부터 해외 상표분쟁 대응까지 전면 개편... 2027년 시행 앞두고 중국 상표제도 대대적 변화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6/07/13 [16:17]

▲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중국이 상표 선점과 대량 상표 사재기 등 오랫동안 지적돼 온 상표 등록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상표법을 전면 개정했다. 사용 의사가 없는 상표 출원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오인 방지와 상표대리업계 관리, 해외 상표 보호까지 대폭 강화하면서 중국 상표제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특히 중국에서 상표를 출원하거나 사업을 전개하는 국내 기업들도 달라지는 제도에 맞춘 상표 전략 재점검이 요구된다. 

 

중국 지식재산국(CNIPA)은 지난 6월 26일 개정 '상표법(商标法)' 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통과됐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오인 방지, 악의적 상표 등록 억제, 미사용 상표 정리, 상표대리업계 관리 강화, 저명상표 보호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용 목적 없는 상표 출원 막는다... '상표 사재기' 직접 규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악의적인 상표 등록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개정 상표법은 사용 목적이 없고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상표 등록 신청을 부적법한 출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악의적인 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최고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량의 상표를 선점해 권리를 확보한 뒤 이를 판매하거나 권리 행사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상표 사재기'와 악의적 선점출원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3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등록보다 '실제 사용' 강조

 

상표 등록 이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개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통명칭화된 상표 역시 정리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상표를 시장에서 정리해 실제 사업에 활용되는 상표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상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실제 사용되지 않는 상표가 신규 기업의 브랜드 확보를 가로막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등록 후에도 감시 강화... 소비자 오인 행위 신고 가능

 

등록상표의 실제 사용 단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개정법은 등록상표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상표 관리 및 집행 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 이후 발생하는 허위·기만적 표시행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감시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표대리기관 책임도 강화... 업계 자율규제 병행

 

상표대리업계에 대한 관리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개정법은 상표대리기관과 종사자의 등록·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상표대리업계 조직이 자율규범과 징계규칙을 마련하고 직업윤리와 업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부정 대리행위와 악의적인 상표 등록을 지원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정부 감독과 업계 자율규제가 결합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상표분쟁 대응도 강화... 저명상표 보호 확대

 

이번 개정에서는 해외에서의 상표 보호도 강화됐다.

 

해외 상표등록 심사나 상표분쟁 과정에서 중국 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국 정부가 해당 상표의 저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 상표 업무를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이는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 선점이나 침해를 당했을 때 저명상표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악의적인 해외 상표 등록과 불법 대리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선등록"보다 "실제 사용" 중심으로 제도 전환

 

중국 지식재산국은 이번 개정이 상표의 등록, 사용, 대리, 보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선등록 행위가 아니라 실제 경영활동을 통해 형성된 상업적 신용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표제도를 정비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 상표법은 중국 상표제도의 운영 방향을 '등록 중심'에서 '실제 사용과 시장 신뢰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국내 기업들은 상표의 실제 사용 관리와 포트폴리오 운영, 브랜드 보호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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