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전자 상대 두 번째 특허조사 착수"... HBM·DDR5 메모리 침해 여부 본격 심리

넷리스트 제소로 ITC 조사 개시... 특허 침해 여부와 수입배제명령 발동 가능성 주목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6/07/20 [16:19]

"美 ITC, 삼성전자 상대 두 번째 특허조사 착수"... HBM·DDR5 메모리 침해 여부 본격 심리

넷리스트 제소로 ITC 조사 개시... 특허 침해 여부와 수입배제명령 발동 가능성 주목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6/07/20 [16:19]

▲ 출처=넷리스트  © 특허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DDR5 메모리 제품을 대상으로 한 특허 침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넷리스트(Netlist)가 제기한 제소를 바탕으로 개시된 것으로, 향후 ITC는 해당 제품이 넷리스트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와 미국 내 수입 제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넷리스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자사의 제소에 따라 조사번호 '337-TA-1511' 사건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의 피제소인은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전자 메모리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목된 구글(Google), 슈퍼마이크로(Supermicro), 엔비디아(NVIDIA), 브로드컴(Broadcom)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삼성전자의 일부 HBM 제품과 DDR5 RDIMM 및 MRDIMM 제품이 넷리스트의 미국 특허 제12,646,537호와 제12,650,937호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ITC는 조사 결과 특허 침해가 인정되고 법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 또는 판매·유통 금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발동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 미국 내 특허 분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앞서 넷리스트는 2025년 9월에도 삼성전자와 구글, 슈퍼마이크로 등을 상대로 또 다른 ITC 제소를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에서는 DDR5 메모리 모듈과 HBM 제품이 미국 특허 제12,737,366호, 제10,025,731호, 제10,268,608호, 제10,217,523호, 제9,824,035호 및 제12,308,087호 등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첫 번째 ITC 사건의 증거심리(Evidentiary Hearing)는 2026년 11월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넷리스트의 홍춘기 대표는 회사 발표를 통해 "회사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ITC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ITC 조사 개시는 특허 침해가 인정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ITC는 앞으로 조사와 증거심리, 당사자들의 주장 및 반박 절차를 거쳐 특허 침해 여부와 구제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HBM과 DDR5가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시장의 핵심 메모리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ITC 절차가 미국 메모리 시장과 글로벌 특허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모든 당사자의 법적 주장과 방어권이 보장되는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ITC의 판단과 관련 소송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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