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허는 이렇게 심사한다"... 중국, 첫 디지털휴먼 특허 판례 공개하며 심사기준 바꿨다

CNIPA, 2026년 특허 재심사·무효 10대 사례 발표... AI 창조성부터 SEP·바이오·절차 남용까지 새로운 기준 제시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3 [14:22]

"AI 특허는 이렇게 심사한다"... 중국, 첫 디지털휴먼 특허 판례 공개하며 심사기준 바꿨다

CNIPA, 2026년 특허 재심사·무효 10대 사례 발표... AI 창조성부터 SEP·바이오·절차 남용까지 새로운 기준 제시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6/07/23 [14:22]

▲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중국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특허 심사와 무효심판 기준을 공개하며 신흥기술 특허 보호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중국 최초의 가상 디지털휴먼 특허 무효심판 사례를 통해 AI 발명의 창조성(한국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무효심판 제도의 남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특허 전략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난 7월 2일 '2026년 특허 재심사·무효 10대 대표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사례집은 특허 재심사와 무효 절차에서 다뤄진 주요 기술 및 절차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AI와 디지털 기술, 표준필수특허(SEP), 의약·바이오, 산업기술, 무효심판 절차 남용 등 최근 특허 분쟁의 핵심 이슈를 담고 있다. 

 

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음성 기반 동적 이미지 생성 방법·장치·설비 및 저장매체' 특허 무효심판 사건이다. CNIPA는 이 사건을 중국 최초의 가상 디지털휴먼 분야 특허 무효심판 사례로 소개하며 AI 응용 발명의 창조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AI 발명의 창조성을 판단할 때 기존의 '삼단계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였다. CNIPA는 모델의 설계와 훈련, 응용 단계뿐 아니라 처리 목적과 대상, 결과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모델 훈련 방식의 차이로 정확도가 향상되거나 학습 비용이 절감되는 등 실질적인 기술 효과가 확인된다면 창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해당 특허를 유효한 권리로 유지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표준필수특허(SEP)와 정보통신 분야의 권리범위 및 무효 판단 사례도 포함됐다. 영상부호화와 무선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표준 관련 특허의 권리확정 기준을 제시했으며, 의약·바이오 분야에서는 뇌혈관 질환 치료 조성물과 이질삼배체 가리비 제조방법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기술효과와 권리 안정성 판단 사례를 소개했다. 

 

무효심판 절차의 남용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를 내놓았다. 대표 사례인 '무선 네트워크 조정 방법 및 장치'사건에서는 청구인이 특허권자의 법무 담당자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CNIPA는 이러한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으며, 무효심판 제도는 잘못 부여된 특허권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인 만큼 다른 목적을 위한 청구는 수리하지 않거나 기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사례 공개는 중국이 AI와 디지털 기술 시대에 맞춰 특허 심사기준과 권리 보호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 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중심으로 창조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AI 특허 출원과 무효분쟁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절차 남용에 대한 엄격한 대응 원칙까지 제시하면서 중국 특허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권리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도 분명히 드러냈다. 국내 기업들도 중국에서 AI와 디지털 기술 특허를 확보하거나 분쟁에 대응할 경우 이러한 새로운 심사·무효 기준을 충분히 고려한 특허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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