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전략이 바뀌었다"... IAM "이제는 많이 출원보다 강하게 지키는 시대"PTAB 심판 기조 변화에 특허전략 전면 재편... 라이선스·소송·계속출원 중심으로 기업 대응 변화
미국 특허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업들의 특허 전략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허무효심판(IPR) 제도 운영 기조 변화로 특허권자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특허 포트폴리오 역시 단순한 출원 건수가 아닌 사업성과 권리행사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지식재산(IP) 전문매체 IAM은 지난 15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를 통해 '미국 특허 전략의 재정립(The US Patent Strategy Reset)'을 주제로 미국 특허 정책과 출원 전략, 심판 및 소송 실무의 변화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무효심판(IPR) 운영 기조 변화가 기업들의 특허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PTAB의 IPR 개시 제한은 특허권이 무효될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면서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협상과 권리행사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IAM은 재량적 심판 개시 거절(discretionary denial) 확대와 '확립된 기대(Settled Expectation)' 기준 적용으로 IPR 활용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IPR에 의존하기보다 조기 합의나 특허소송 등 다른 분쟁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확립된 기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보유한 특허비실시기업(NPE)의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확립된 기대(settled expectation)’는 등록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무효 심판 청구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가 특허권자에게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IPR 개시를 거부하는 기준으로 최근 PTAB의 재량적 개시 거절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출원 전략에서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더 이상 출원 건수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기업의 상업적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소송에 활용되는 특허들은 청구항과 명세서가 보다 상세하게 작성되고, 특허 패밀리 규모가 크며,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전략을 적극 활용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판과 소송 실무 역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IAM은 최근 PTAB 실무 변화로 인해 기업들이 방어 전략과 소송 관할지 선택, 합의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 특허비실시기업(NPE), 소규모 혁신기업까지 모든 특허권자가 특허 집행 과정에서 보다 복잡한 전략적 판단과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특허제도의 변화가 단순한 심판 운영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출원 전략과 라이선스 협상, 특허소송, 특허 포트폴리오 운영 전반을 다시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얼마나 많이 출원했는가'보다 '사업과 분쟁에 얼마나 강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가'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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