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종자 주권 더 강하게 지킨다"... 품종보호 10년 연장·해외 유출 원천 차단개정 종묘법 국회 통과... 수출금지권 신설·손해배상 강화로 육성자권 보호 대폭 확대
일본이 자국에서 개발한 우수 품종의 해외 유출과 무단 증식에 대응하기 위해 품종보호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육성자권 보호기간을 최대 10년 연장하고, 품종 등록 전에도 해외 반출을 막을 수 있는 수출금지권을 신설하는 등 권리 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종자 지식재산(IP) 보호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일본 국회는 지난 17일 품종의 해외 유출과 무단 증식 등 육성자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정 종묘법을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해 법률로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일본의 우수 품종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무단 증식·유통되는 사례가 다양해지면서 육성자권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행사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종묘법은 원칙적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육성자권 존속기간 연장 규정 등 일부 조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가장 큰 변화는 육성자권 보호기간 연장이다. 일반 품종의 보호기간은 품종등록일부터 기존 25년에서 35년으로, 과수와 임목 등은 30년에서 40년으로 각각 10년씩 늘어난다. 이를 통해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품종 개발에 대한 투자 회수와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 이전 단계에서도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품종등록 출원이 공개된 이후 출원인이 해당 품종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한 경우, 등록 전이라도 종묘나 최종 소비 목적이 아닌 수확물의 수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수출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 침해 입증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앞으로 등록품종의 명칭을 사용해 영업상 종묘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종묘를 등록품종으로 추정하도록 해 육성자권자가 침해 사실을 보다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 제도 역시 현실에 맞게 강화됐다.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 가운데 권리자의 생산·판매 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원은 실시료 산정 시 침해 사실을 전제로 권리자와 침해자가 합의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가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본은 제도 개선과 함께 권리 집행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오는 8월까지 종묘권 관리 전문기관을 신설해 일본 안팎의 무단 재배와 권리 침해를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육종가의 해외 권리구제와 소송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품종을 단순한 농업 생산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려는 일본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보호기간 연장과 해외 유출 차단, 손해배상 강화, 전문기관 설립까지 이어지는 입체적인 보호체계 구축은 글로벌 종자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품종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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