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변리사의 변시특강] 변리사시험 지상특강 1장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6/05/01 [12:25]

[이재성 변리사의 변시특강] 변리사시험 지상특강 1장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6/05/01 [12:25]

 
Q.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는 요소는 상표의 외관 · 호칭  관념이며 원칙적으로 위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체로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문자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취급된다.

③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때는 그 중 어느 하나의 호칭이나 관념이 타인 상표의 호칭 또는 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있다.

④ 외국문자 상표에 관한 호칭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내국인 관례상의 호칭은 물론 해당 외국인의 대표적인 호칭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⑤ 상표의 유사여부의 관찰방법은 전체적, 객관적 관찰과 양 상표를 동시에 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대비적 관찰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의 구성 중 인상적인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 법 조문>
상표법 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제8조 (선출원<개정 2001.2.3>) ①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해설>
① 상표의 유사여부의 관찰 방법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구성 중 인상적인 부분(요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한다. 상표의 유사판단은 원칙적으로 상표의 칭호, 외관,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거래성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칭호, 외관,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맞는 말이다.
② 기호, 문자, 도형 및 입체적 형상으로 각기 구성된 상표와 (이들과 색채를 결합한 상표를 포함한다) 이들은 결합한 상표간의 대비 또는 이들을 결합한 상표들 간에 대비를 할 때 유사판단은 기호, 도형 및 입체적 형상은 외관, 칭호, 관념에, 문자는 칭호와 관념에 중점을 두되 이들 표장간의 전체적 결합상태, 표장의 구성, 형태 등 전체적 외관도 부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도형화된 문자 상표는 외관 · 칭호 및 관념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맞는 말이다.
③ 맞는 말이다.
④ 맞는 말이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예컨대 약제에 대해서는 독일어식 발음이, 화장품에 대해서는 프랑스어적인 발음이 많으므로 이들 상품에 대해서 사용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이를 유럽어식의 칭호도 감안하여 유사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⑤ 상표의 유사여부의 관찰 방법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을 원칙으로 하며, 이격적 관찰이라 함은 대비적 관찰에 대응한 개념으로서 후자는 양 상표를 나란히 놓고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고, 전자는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상표를 접하는 수요자의 불확실한 기억을 토대로 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틀린 말이다.
 
정답은 ⑤번이다.

Q.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본국관청에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존재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가 한국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③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본국관청이 소속된 국가의 국민이거나 당해 국가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당해 국가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하나의 기초출원 뿐 아니라 다수의 기초출원을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으며 또 다수의 기초출원 및 기초등록을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도 있다.

⑤ 국제출원의 국제등록일은 원칙적으로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이지만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부터 2월 이후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실제로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로 된다.
 
<관련 법규정>
상표법 제86조의2 (국제출원)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2. 본인의 상표등록
3.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본인의 상표등록
제86조의3 (출원인적격) ①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진 자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적격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6조의4 (국제출원의 절차) ①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법시행규칙 제25조 (국제출원언어) 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라 함은 영어를 말한다.
마드리드의정서 제3조(국제출원) ④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수령한 경우,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수령한 날이 국제등록일로 된다. 상기 기간 내에 출원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수령한 날이 국제등록일로 된다.
 
<해설>
① PCT 국제출원은 기초등록 또는 기초출원을 요하지 않는 반면,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본국관청에 기초등록 또는 기초출원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맞는 말이다.
② 국제출원의 언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소속관청(본국관청: Office of Origin)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영어만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틀린 말이다. 참고로 PCT국제출원의 경우 현재 국제출원언어는 국제출원서: 영어 또는 일어이고, 명세서: 국어, 영어, 일어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국제출원언어는 국제출원서 : 국어, 영어 또는 일어이고, 명세서 : 국어, 영어 또는 일어이다.
③ 국제출원은 본국관청을 통해서만 출원하여야 하고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는 없다. 관할 본국관청의 출원인적격은 국제출원을 하는 본국관청이 소속된 국가의 국민이거나 당해 국가에주소를 두고 있거나 당해 국가에 진정(가공의 영업소 배제)하고 실효적(단순한 창고 등 배제)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주된 영업소일 필요는 없다)를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국제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본국관청에 기초등록 또는 기초출원이 존재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1의 기초출원 뿐 아니라 다수의 기초출원을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으며, 다수의 기초출원 및 기초등록을 기초로 하여서도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국제출원상의 지정상품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상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그 범위가 작아야 한다. 따라서 맞는 말이다.
⑤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맞는 말이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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