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변리사의 변시특강] 변리사시험 지상특강 26장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8/06/04 [14:17]

[이재성 변리사의 변시특강] 변리사시험 지상특강 26장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8/06/04 [14:17]



Q.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허출원 후에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파리협약의 동맹국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교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다.
ㄹ.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그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그 표시된 날에 특허청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ㅁ.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된 전자문서는 당해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ㅂ. 국제특허출원이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소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려면 국내에서 공개된 것이어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ㄱ, ㄴ, ㅂ ⑤ ㄴ, ㅁ, ㅂ
 
<관련 법규>
 
특허법 제18조(절차의 효력의 승계)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④특허출원 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제150조(심판관의 기피) ①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이를 기피할 수 있다.
제152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1.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2조(동맹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 1. 동맹국의 국민은 모든 동맹국에서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하여 본 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각 동맹국의 법령이 내국민에 대하여 현재 부여하고 있거나 또한 장래 부여할 이익을 향유한다. 따라서 동맹국의 국민은 내국민에게 과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내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또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내국민과 동일한 법률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기타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도달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②제1항의 출원서·청구서 기타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의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협력조약(PCT) 제2조 (vii) ‘국제출원’이라 함은 이 조약에 따라 제출되는 출원을 의미한다.
특허법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기타 서류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당해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기타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특허요건) ③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에 출원, 공개되거나 등록공고 된 타 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타 특허 출원의 발명자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시의 특허출원인과 타 특허 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은 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본다.
1. 다른 특허출원이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같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해설>
ㄱ. 특허법 제38조에 의한다. 맞는 말이다.
ㄴ. 특허법 제153조에 의한다. 맞는 말이다.
ㄷ.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2조에 의하면 동맹국의 국민은 내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다른 제한은 없다. 따라서 틀린 말이다.
ㄹ. 국제출원서류의 경우 특허법 제28조 단서에 의해 통신일부인에 의한 간주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틀린 말이다.
ㅁ. 특허법 제28조의3에 의한다. 맞는 말이다.
ㅂ. 특허법 제29조 제4항에 의해 특허협력조약 제21조의 국제공개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틀린 말이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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