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화상디자인, 창작성이 높아야 권리 보호 받는다

‘화상디자인’ 심판청구 중 창작성이 낮은 이유로 기각 사례 최다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8/27 [12:41]

[디자인] 화상디자인, 창작성이 높아야 권리 보호 받는다

‘화상디자인’ 심판청구 중 창작성이 낮은 이유로 기각 사례 최다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8/08/27 [12:41]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심판청구 중 창작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상디자인 관련 심판청구 건수는 70건이며, 이 중 64건이 처리(종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판 청구가 기각된 42건 중 41건은 모두 그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건은 기존 디자인과 유사하여 기각됐다.
반면, 디자인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심사국으로 환송한 사건은 15건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등록되어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 디자인과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는 디자이너 또는 사람들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특허뉴스

창작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기각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TV,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화면의 공간 분할과 메뉴 구성방식,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의 형상, 모양 및 색채, 그리고 이들을 결합하여 제시한 경우이며,
 
▲     © 특허뉴스

둘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등 업계에서 그 디자인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서 판단할 때,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조합한 경우이다.
 
▲     © 특허뉴스

특허심판원 최규완 디자인 심판장은, “비록 화상디자인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점차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화상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방식을 고도화하는 등 창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화상디자인,특허심판원,스마트폰,스마트기기,심판청구,디자인,디자인보호법,창작성,디자이너, 인 관련기사목록
광고
디자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