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활용백서②] 공짜로 해보는 특허기술 선행조사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3/05 [15:44]

[지식재산 활용백서②] 공짜로 해보는 특허기술 선행조사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19/03/05 [15:44]

발명가는 물론 창업자 누구나 유·무료 특허DB로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하면, 발명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선행기술 조사는 80% 이상이 특허문헌에 대한 검색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특허검색 DB는 선행기술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특허 리포트 전문기관 IP타깃이 발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특허DB를 활용한 선행기술 조사 방법론을 요약한다. <편집자

 

 

발명과 특허는 어떻게 다를까?

 

발명은 머릿속으로 생각해 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물질, 기술, 방법, 기구 등을 창조하는 행동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 기존에 불편했던 점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발상을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실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현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 ,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발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생각하고 발명했으니,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따라서, 동일한 발명을 한 사람들간에 그 발명에 대한 소유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그 발명은 내 소유야!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허이다.

특허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대중에게 이 발명은 내 것이며 나에게만 권리가 있다라고 공표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면, 같은 발명을 한 사람이 여럿이 있다고 해도 해당 발명은 본인만 소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 또한 본인만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전 세계는 선출원주의에 입각한 특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다수의 발명가들이 동일한 발명을 착상하고 이를 특허출원했을 경우, 각국 특허청은 상기 발명에 대한 특허를 가장 먼저 특허를 출원한 최초출원 발명가에게만 특허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운용하는 것이다. 선출원주의의 반대 개념은 선발명주의이다. 즉 특허출원 시점과는 관계없이 발명을 가장 먼저 착상한 발명가에게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가 선발명주의이다. 과거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선발명주의 국가였으나, 2011America Invents Act가 발효되며 미국도 2013316일부터 선출원주의에 입각한 특허제도를 운영한다.

 

특허 전략 수립을 위한 첫 단계.. 선행기술 조사

 

선행기술 조사는 선행 즉, 발명한 기술이나 특허를 받으려는 기술에 관한 내용과 비슷한 기술이 그 전에 있었는지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말했듯이 한 발명에 대한 소유는 본인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특허권도 본인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발명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다.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에 대한 기술을 출원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특허청에 제출한다. 이후 심사과정을 거쳐서, 등록을 받거나 이전에 동일 또는 유사 기술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거절될 수 있다. 이 일련의 과정에 기초가 되는 과정이 바로 선행기술 조사 단계이다. 선행기술조사 단계는 꼼꼼하게 진행해야만 하며, 선행기술조사는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를 누릴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되는 중요한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명가는 합리적으로 선행기술을 검색한 후 세부적인 특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발명가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선행기술을 검색 분석해 확실한 선행기술은 피하고, 범위가 넓은 청구항인 독립항(넓은 영토)과 범위가 좁은 청구항인 종속항(좁은 영토뢰)을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청구항 전략이 필요하다. 인해전술로 아군 진지를 향해 몰아치는 적군을 섬멸하기 위한 제1선의 수비대가 적군에 의해 섬멸되는 경우에 대비해 제2, 3선의 수비망을 구성하는 전략이다.

 

▲ 특허청 “KIPRIS”사이트 초기 화면     © 특허뉴스

 

선행기술 조사에 필수적인 '특허검색 DB'

 

사전에 동일한 기술 또는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 동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발명을 해서 특허권을 취득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풀어 줄 수단으로 다양한 특허검색 DB, 논문 DB, 각종 검색 사이트 등이 존재한다. 각종 검색 DB는 무료 검색 DB와 유료 검색 DB로 나눠진다. 무료 검색 DB는 주로 각국 정부가 운영하는 DB라고 보면 된다.

선행기술 조사에는 특허문헌과 비특허 문헌에 대한 검색이 진행되지만, 80% 이상이 특허문헌에 대한 검색으로 선행기술 조사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특허검색 DB는 선행기술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인 셈이다. 대부분 국가별 특허청 사이트가 무료 검색 DB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 특허청 사이트 뿐만 아니라, KIPRIS, IPIS 등 무료로 제공되는 검색DB가 존재한다.

또한 국내 유료검색 DB 가운데 'keywert'(www.keywert.com)는 현재 회원 가입만 하면 2주간 무료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keywert'를 통해 유료 특허검색 서비스가 어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직접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외에도 연구논문 등의 비특허 문헌 검색 DB와 기술동향을 파악을 할 수 있는 IP 동향조사 및 기술 분석 DB 등이 존재한다.

무료검색 DB로는 특허청이 운영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어느 정도 수반하고 있는 'KIPRIS'를 소개한다. 키프리스는 특허, 실용신안뿐만 아니라 디자인, 상표, 심판, 해외특허, 해외상표, 해외디자인 등을 검색할 수 있다. 간단한 키워드로 검색이 필요할 때 유용한 DB이다. 메인 페이지에 초보자 검색, 검색팁 & 노하우 서비스 등을 제공하니 참고 하면 좋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특허권의 행정상태(등록, 거절, 소멸, 무효, 취하, 포기, 공개)와 출원서 PDF 파일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키프리스는 간단하게 특허를 검색하고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는 적합하지만, 정밀한 검색이나 분석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유료 DB를 사용하기 어렵다면 KIPRIS를 통해서라도 기초적인 선행기술조사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특허청 “KIPRIS”검색식 입력 후 화면     © 특허뉴스

 

특허검색 DB를 이용한 5단계의 선행기술 조사 단계에 따라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하면, 누구나 발명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선행기술 조사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할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검색DB를 이용해 간단하게 검색해 보자. 당신의 아이디어가 가까운 미래에 큰 자산이 될 수도 있다. 특허의 길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그리고 당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궁금증은 특허검색 DB가 해결해 줄 것이다.

 

선행기술 검색의 한계

 

발명가가 발명을 착상한 후 선행기술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은 물론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발명가는 특허 전문가에게 특허 검색을 의뢰하므로 선행기술 검색 비용이 발생한다. 만일 발명가가 생활 발명을 착상한 비연구자라면 특허 검색은 물론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도 힘들뿐더러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학술논문을 검색하는 데에도 서투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충실히 검색하려면 시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상당한 비용도 수반된다.

▲ 국가별 무료 특허검색 DB서비스     © 특허뉴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기술정보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누구나 Google 검색 기능을 이용해 keyword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의미 있는 선행기술 검색의 관건은 검색 결과와 발명가가 착상한 발명과의 연관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특허청 자료는 물론 관련 학술지를 검색해 얻은 수백 내지 수천 건의 자료와 발명과의 연관성을 검토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문제는 발명가가 변리사나 특허변호사에게 자신이 착상한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 검색을 의뢰할 경우 항상 망각하는 비용문제 및 이와 관련된 질적 문제이다. 법률산업은 서비스 산업이기에 법률 서비스의 질 역시 수임료와 직결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명가는 선행기술 검색 및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과 변리사나 특허변호사가 수행한 선행기술 검색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선행기술 검색 비용과 결과의 상관관계(출처: IP타깃“강한 특허 AtoZ” 보고서)     © 특허뉴스

 

발명가가 아무리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더라도 완벽한 선행기술 검색 및 분석은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또 발명가가 선행기술 검색에만 매달리다 보면 정작 특허 출원 시 자금이 부족해질 수도 있을뿐더러, 선행기술 검색에 시간을 많이 허비한 결과 후발명가에게 선출원권을 상실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발명가는 선행기술 검색과 분석을 완전히 무시할 수만도 없다. 왜냐하면 뻔히 존재하는 선행기술을 무시한 채 특허를 출원해봤자 특허청 심사관이 신규성 결여 또는 진보성 결여로 출원특허를 거절할 것이 확실하고, 이러한 선행기술의 존재를 모른 채 특허를 출원하면 추후 이를 극복하기도 어려워질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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