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예방는 어떻게?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예방 가이드라인’ 발간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4/16 [10:49]

[종합]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예방는 어떻게?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예방 가이드라인’ 발간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19/04/16 [10:49]

 

Q)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탈취에 해당하나요?

A)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 정도,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타인의 노력·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타인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했다면 탈취에 해당할 수 있다.

 

Q)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졌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이 작년 718일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조사 및 시정권고를 하고 있으나,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어떠한 행위가 아이디어 탈취행위인지 등을 거래 당사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 간의 건전한 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특허청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특허청의 판단기준 거래과정에서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담은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예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보호대상이 되는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의 의미,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범위,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의 의미 및 고려사항, ‘제공 목적에 반한 부정한 사용의 의미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특허청의 실무 판단기준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 지켜야할 사항, 제안받은 아이디어의 거절·수령 시 확인사항, 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준수 등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제공 목적 및 출처 명확화, 계약의 체결 및 준수 등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도 제시했다.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고,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책자/통계-간행물-기타 정보부분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 및 배포를 계기로 기업간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거래가 위축되지 않고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포함하여 부정경쟁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산업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www.patent.go.kr:7078)에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고, 자세한 문의 및 신고접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042-481-5190, jyg2743@korea.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37, 5837@koipa.re.kr)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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