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특허 등록료, 국선대리인, PCT 수수료 등... 7월 9일부터 개정 시행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7/08 [12:21]

[특허정책] 특허 등록료, 국선대리인, PCT 수수료 등... 7월 9일부터 개정 시행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19/07/08 [12:21]

 

특허청은 기술보증기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7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신탁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하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이를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하는 등 위탁자를 위하여 특허 등을 관리하는 제도로 그 동안 특허 등록료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신탁하는 경우라 해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특허 등록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다.

 

이에, 특허청은 중소기업 등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를 50% 감면한다.

 

이렇게 되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유지에 따른 연차등록료 부담이 줄어들어,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거래나 실시 계약 등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79일부터 심판 절차에서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정정청구료를 면제한다.

 

사회·경제적 약자와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및 심판청구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CT 국제조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및 감면도 확대된다.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수행하는 PCT국제조사와 관련된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통보 및 공지 기간을 거쳐 3개월이 경과한 2019109일 이후 국제출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의뢰한 국제조사에 대해서는 국제조사 수수료를 75% 감면하는 한편,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번 감면 확대로 우리 기업 등이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권리 획득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파일 등록증 발급 촉진과 특허 수수료 납부방식도 개선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설정등록시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을 감면하고,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하여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말소등록하는 경우에 5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를 무료화하여 특허권 등의 권리 유지 의사가 없는 자가 비용 부담 없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특허 수수료 등의 감면비율이 다른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감면비율의 평균인 평균감면율을 계산할 때에 기존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출원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산 방식을 개선했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더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 수수료 납부와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특허 거래 등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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