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활용백서⑬] 정성적 특허맵 분석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7/24 [12:19]

[지식재산 활용백서⑬] 정성적 특허맵 분석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19/07/24 [12:19]

 

특허 선행조사나 타사의 특허전략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툴이 특허의 지도, 다시 말하면, 특허정보 지도인 특허맵이다. 기업 지식재산 업무나 연구개발, 사업전략 수립에 있어 특허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편집자>

 

▲ 대표적인 특허맵     © 특허뉴스

 

 

요소별 표시맵

 

특허정보 분석 및 표현방법을 조합해 지금까지 여러가지 특허맵이 개발됐다. 이 가운데 기술요소 표시맵은 일러스트를 이용해 기술 요소별 특허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각의 요소에 어떠한 특허가 출원되고 또는 권리화되어 있는지를 표시한다. 이 맵은 특허제도 또는 특허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한 눈에 특허망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연구개발 개시시나 제품 투입시에 연구원 혹은 경영자에게 지금부터 개발 또는 시장에 투입하고자 하고 있는 기술제품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용된다.

특허분쟁을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그다지 기술에 정통하지 않은 자나 특허정보에 대해 정통하지 않은 자에 대한 설명용 자료로서도 유효하다.

 

▲ 요소별 표시맵의 예     © 특허뉴스

 

기술 요소별 표시맵은 대부분의 제품의 경우 관련되는 특허의 수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기술요소별 표시맵에는 수많은 특허번호가 열거되거나 또는 일부만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생략되거나 한다. 그 결과 관련되는 특허망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볼 수 없게 되고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기술요소별로 출원하고 있는 기업명 및 출원건수 또는 대표적인 특허번호만을 기재한 기술요소 표시맵도 많이 이용된다.

 

기술발전도

 

통상 기술은 단독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여러가지 기술의 영향을 받아서 개발된다. 이 같은 기술의 흐름을 체계화해 작성하는 것이 기술발전맵('기술발전도'라고도 부른다)이다.

 

기술발전도는 관련되는 특허를 수집하고 시간축을 따라 어떠한 기술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정리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작성할 수 있다. 특허정보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통상은 모든 특허를 체계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특허를 추출하고 그 관련성을 분석해 종합한다. 이 경우 어떠한 특허가 중요한 특허인지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쉬운 것만은 아니다. 때문에 이러한 맵의 작성에 있어서는 기계적으로 중요한 특허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자에 의한 개개의 특허정보 판독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기계적인 추출방법으로는 외국 특허출원의 유무(또는 외국인 특허출원), 이의신청(또는 무효심판)의 유무, 동시에 출원된 출원의 수 등이 이용되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 중 하나는 심사관 또는 출원인 자신에 의한 선행기술로서 인용되는 빈도에 의한 분석이다.

 

분석자가 어떠한 특허를 중요특허로 추출할 것인가에 대해는 그 이용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비약적으로 진보한 기술, 각 기술요소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기술,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기술 등이 선정된다. 당해 기술의 기술적인 체계, 기술개발의 전개방향, 개별 기술에서 주의해야 할 구체적 특허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다. 또 기술의 전체적인 흐름은 물론, 새로운 기술개발 방향성 파악이나 신제품 기획 힌트도 얻을 수 있다.

 

▲ 기술발전도의 예     © 특허뉴스

 

기본적으로 기술발전 또는 특허(또는 기술)의 기술적인 흐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 근원이 되는 특허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기술적인 근원이 반드시 특허권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분쟁에 대응하는 것인 경우, 그 특허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그 후 관련특허의 전개에 있어서도 그 특허의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확한 기술발전도를 작성하는 것은 기술개발 개시시, 시장투입시 또는 라이센스 협상시 뿐만이 아니고 항상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맵은 분석자 자신이 기술의 전체적인 방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새롭게 당해 분야(또는 지식재산부문)를 담당하게 된 담당자의 교육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기술발전도의 체계화는 통상 기술요소 마다 행해진다. 각 기술요소에 대해 어떠한 기술이 탄생하고, 또 개량되어 있었는지가 나타난다. 동시에 권리정보로서도 중요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이것에 대응하는 해결수단을 기초로 체계화하는 것도 행해진다. 또 특허권 소유자(권리자)마다 체계화하는 것도 이용성이 높다.

 

스켈톤 맵과 사이테이션 맵

 

발전도 표현방법은 그림과 같이 블록 단위로 특허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물고기의 뼈처럼 기본적인 특허로부터 점차 가지치기식으로 특허를 체계적으로 늘어놓고, 각각의 특허(출원)번호 및 대응하는 특허리스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맵을 스켈톤 맵이라고 한다.

 

또 기술발전도나 트리맵이 기술의 일방적인 확대를 나타내는 것에 반해 유관특허(사이테이션) 맵은 특허 상호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맵이다. 사이테이션 맵은 특허정보로서 이용가능한, 심사관에 의해 인용된 선행기술 또는 출원인이 스스로 기재한 선행기술로서 인용관계를 토대로 특허상호간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사이테이션에 의한 특허(출원)간의 연관 맵은 동일 출원인(또는 권리자)에 의해 인용되고 있는지, 3자에게 인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동일한 출원인에 의해 계속적으로 인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 기술이 동 출원인에게 기본이 되는 특허가 되며, 그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자사특허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의 출원에 인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 기술이 당해 기술 분야에서 근간을 이루는 특허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컨설턴트 중에는 권리를 보유하는 기업 중에서 인용이 집중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라이센스 교섭을 신청해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장을 발송하라고 조언하는 예도 있다.

 

매트릭스 맵

 

매트릭스 맵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특허맵 중 하나로 특허망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른바 작전도(陣取圖)이다. 매트릭스 맵은 복수개의 관점이 교차하는 부분에 그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는 출원번호 또는 출원건수를 표기하도록 표현된다. 복수개의 관점을 이용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징짓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매트릭스에는 반드시 복수의 출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상세하게 체계화된 것이라면 최대 수건의 특허만 포함되는 상세한 맵이 된다.

 

매트릭스 맵은 매트릭스 상에서 출원을 나타낼 수 없는 기술이나 출원이 극히 적은 기술에 대해 기술상 실현할 수 없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시장성은 있는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개발전략에 극히 유효한 방법이다. 관점으로는 기술적 요소, 인적 요소 등 여러 가지가 조합되어 이용된다.

 

기술적 관점의 조합에 의한 매트릭스 맵은 관점이 다른 기술요소를 조합함으로써 기술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개별 기술에 대해 어떠한 특허가 출원되고, 등록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합으로서는 시스템과 세부, 재료와 구조, 원리와 응용분야 등이 이용된다.

 

▲ 출원인과 발명의 과제에 의한 매트릭스 맵의 예     © 특허뉴스

 

특허명세서 대부분에는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그 해결수단이 기재되어 있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그 발명을 이끌어낸 종래 기술의 문제점이고, 또 그 해결수단은 통상 권리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또 현재의 실무상으로는 과제의 공통성이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관점 중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무효 심판 등에서 이용하는 선행기술에 대해는 발명의 과제가 아주 큰 의의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발명의 과제와 해결수단에 의한 매트릭스 맵은 연구개발 개시시에 있어서 권리관계 검토, 특허취득 절차에 있어서 강한 청구항을 위한 초안작성시 또는 타사 권리취득의 저지 등 타인의 권리 분석에서 아주 중요하다.

 

인적요소와 기술요소에 의한 매트릭스 맵은 권리자출원인발명자 등의 인적요소와 기술요소를 조합한 매트릭스 맵으로 각각의 기술에 대해 어느 기업이 어떠한 특허망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요지리스트

 

대부분의 경우 정성적 분석방법으로는 특허문헌의 번호 또는 특허번호로 특허를 특정하는데 그치고, 구체적 특허내용(기술 및 권리)은 첨부되는 요지리스트 또는 관련 특허리스트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이 리스트에는 특허의 서지정보와 함께 구체적 내용을 나타내는 요약 혹은 대표도면이 첨부된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출원인 스스로가 작성한 요약서가 실제 권리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요지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초록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의 내용을 토대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통상 요지리스트는 일정한 순서대로 정리되지만 그 형태는 기술별, 문헌번호순, 권리자순, 공개년도순 등으로 다양하다. 또 기술의 중요성이나 과제, 출원인, 발명자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중요한 특허를 추출하고, 상호 관련성이 중시되는 것에 한해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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