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제10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묵시적 허락 아래 제3자가 블로그에 게시한 공지가 심사과정에서 공지예외주장이 인정된 블로그에 의한 게시 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경우, 출원과 공지예외주장 간 12개월 이내이고 둘 사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공지시점의 선후에 상관없이 공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최초의 공지행위가 아닌 2번째 이후의 공지행위에 대하여 공지예외 주장이 인정된 경우, 그 이전의 밀접불가분한 공지행위에 대하여도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 였다.
실용신안등록 제486564호 ‘역류방지 수유쿠션’의 무효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심사과정(2017.12.11. 출원)에서 피청구인(권리자)은 의견제출통지서의 진보성 거절이유의 근거로 첨부된 인용고안(2017.11.7.공지)에 해당되는 블로그에 대하여 공지예외주장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심사관이 위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공지예외를 인정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이 등록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상기 인용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블로그 공지물(2017.10.23.공지)인 비교대상고안 1에 의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이 사건 등록고안은 수유자와 유아로 하여금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로 수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류방지 수유쿠션에 관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제품을 판매하였고, 다수의 소비자들이 사용 후기를 사진과 함께 인터넷 블로그에 다수 게시하였다.
판례 및 심사기준은 복수의 공지행위에 대해서 최초의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2번째 이후의 밀접불가분한 공개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해도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2018당4167 무효심판 전부기각(2019.7.31.))
특허심판원은 ▲공지예외주장 제도는 자기 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자기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공지 예외주장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비교 대상고안 1과 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묵시적 허락 하에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대중이 발명을 자유롭게 공지하는 것이 가능해진 환경에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모든 공지 행위들을 파악하고 그 중 최초의 공지행위에 대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해야만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비교 대상고안 1의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 사건 등록고안이 출원된 점 ▲공지예외주장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일 뿐 출원일을 소급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공지예외주장 제도로 인하여 선출원 주의 원칙이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사과정에서 공지예외주장이 인정된 인용고안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공지일이 인용고안보다 앞선 비교대상고안 1의 공지에 대해서도 공지예외규정이 적용 되어야 한다고 심결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밀접불가분의공지행위,특허심판원,비교대상고안,공지예외,무효심판,역류방지수유쿠션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