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밀접불가분의 공지행위’에 대한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8/08 [15:33]

[특허소송] ‘밀접불가분의 공지행위’에 대한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9/08/08 [15:33]

 

특허심판원 제10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묵시적 허락 아래 제3자가 블로그에 게시한 공지가 심사과정에서 공지예외주장이 인정된 블로그에 의한 게시 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경우, 출원과 공지예외주장 간 12개월 이내이고 둘 사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공지시점의 선후에 상관없이 공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최초의 공지행위가 아닌 2번째 이후의 공지행위에 대하여 공지예외 주장이 인정된 경우, 그 이전의 밀접불가분한 공지행위에 대하여도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 였다.

 

실용신안등록 제486564역류방지 수유쿠션의 무효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심사과정(2017.12.11. 출원)에서 피청구인(권리자)은 의견제출통지서의 진보성 거절이유의 근거로 첨부된 인용고안(2017.11.7.공지)에 해당되는 블로그에 대하여 공지예외주장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심사관이 위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공지예외를 인정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이 등록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상기 인용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블로그 공지물(2017.10.23.공지)인 비교대상고안 1에 의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이 사건 등록고안은 수유자와 유아로 하여금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로 수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류방지 수유쿠션에 관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제품을 판매하였고, 다수의 소비자들이 사용 후기를 사진과 함께 인터넷 블로그에 다수 게시하였다.

 

▲ (좌)이 사건 등록고안의 주요도면 (우)비교대상고안 2의 주요 도면     © 특허뉴스

 

판례 및 심사기준은 복수의 공지행위에 대해서 최초의 공지행위에 대해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2번째 이후의 밀접불가분한 공개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해도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20184167 무효심판 전부기각(2019.7.31.))

 

특허심판원은 공지예외주장 제도는 자기 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자기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공지 예외주장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비교 대상고안 1과 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묵시적 허락 하에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대중이 발명을 자유롭게 공지하는 것이 가능해진 환경에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모든 공지 행위들을 파악하고 그 중 최초의 공지행위에 대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해야만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비교 대상고안 1의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 사건 등록고안이 출원된 점 공지예외주장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일 뿐 출원일을 소급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공지예외주장 제도로 인하여 선출원 주의 원칙이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사과정에서 공지예외주장이 인정된 인용고안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공지일이 인용고안보다 앞선 비교대상고안 1의 공지에 대해서도 공지예외규정이 적용 되어야 한다고 심결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밀접불가분의공지행위,특허심판원,비교대상고안,공지예외,무효심판,역류방지수유쿠션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