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등록디자인의 물품성 판단’에 대한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8/08 [16:13]

[특허소송] ‘등록디자인의 물품성 판단’에 대한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9/08/08 [16:13]

  

 

특허심판원 제11부는 특허청이 고시한 물품의 하나(반사경)로 오랜 동안 인정받아 왔고, 잡지와 인터넷 등을 통해 소개되고 부품으로 거래되며, 무효심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을 모방하여 결합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독립하여 거래되거나 거래될 가능성이 있고 호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이 서건의 쟁점은 생산·거래·사용관계 등을 통해 동종의 다른 제품과 호환성이나 호환의 가능성이 없고 통상적인 상태에서 독립거래의 대상이나 가능성도 없어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무효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2019874 등록무효심판 기각(2019. 7. 23.) 심결인 디자인등록 제708406호 무효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이 사건 조명구용 반사판은 완성품의 다양성과 제작 과정의 특수성 및 사용관계, 거래관계, 완성품의 분해 어려움과 분해된 구성품의 재결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독립하여 거래되거나, 부품으로서 호환 가능성이 없어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디자인등록무효사유를 주장한 사건이다.

 

참고로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디자인은 반드시 물품에 표현된 것을 말하므로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물품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도 구 의장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82900판결 참조)는 판례가 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특허청이 고시한 물품의 하나로 오랜 동안 인정받아 왔고, 자동차 관련 잡지와 인터넷 등을 통해 소개되고 부품으로 거래 되며, 동종의 다수의 물품이 광고되고 판매된 것으로 보이고, 나사 결합방식에 의해 손상없이 결합하거나 분리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모방하여 결합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대구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2113 판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독립하여 거래되거나 거래될 가능성이 있고 호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성이 부정되지 않다고 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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