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의 발굴‧확산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된 144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서면), 2차(발표) 및 본선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결정했다.
특허청은 부동산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도 특허만 있으면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대회에서 수상했으며, 올해 동 경진대회에서 신설된 ‘아름다운 도전’ 부문에서는 “특허키움리워드 제도”가 중앙행정기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잇따른 외부 수상으로 적극적인 도전문화 확산에 더욱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공유하기 위해 청내 ‘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9~10월 개최하여 기업 간 상호부조를 통해 특허분쟁 발생 시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특허공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보호” 사례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으며, 중소기업이면 별도의 감면 신청이나 증빙서류 제출없이도 특허 수수료 자동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선도하고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특허청,적극행정,우수사례,경진대회,인사혁신처장상,제4회적극행정우수사례경진대회,기술개발,사업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