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한 특수법인으로 출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8/05 [15:28]

[종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한 특수법인으로 출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0/08/05 [15:28]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이하 보호원’)발명진흥법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라 202085일자로 법적 설립 근거를 둔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보호원은 지난 20091월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로 설립된 이후, 201512월 법인격을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고 기관 명칭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개칭한 바 있다.

 

보호원은 지난 10여 년 간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및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식재산 보호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법적 설립 근거가 필요하였다. 이에 보호원은 2016년부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고, 국회 산업통상벤처중소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이 보호원의 설립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19. 5. 24.)하여, 국회 본회의 가결(`20. 1. 9.)을 거쳐 오는 85일 개정시행 되어 발명진흥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된다.

 

보호원은 특수법인 전환을 계기로 지식재산 보호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의 일환으로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지재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지원성과 분석 및 우수사례 선정 등 환류 활동을 대폭 확대하고, 코로나-19 관련 기업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특별지원을 강화하며, 비대면창구 확대 등을 통해 사업운영 방식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보호원 김성관 원장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보호원은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보호를 통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보호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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