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년 12월 말,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 상표·디자인권 확인 필수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13:07]

[종합] 금년 12월 말,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 상표·디자인권 확인 필수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0/09/16 [13:07]

 

202012월 말로 영국 유럽연합 탈퇴인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특허청은 영국에서 기존 EU 상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20년 말 전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EU상표, 디자인권은 자동 승계되어 영국 국내법에 따른 상표·디자인권(마드리드 의정서 및 헤이그 협정에 대한 국제등록도 동일)으로 인정된다.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일인 올해 연말까지는 EU지식재산청(EUIPO)에 출원하여 권리를 받으면 영국을 포함한 총 28개 회원국 모두에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2111일 이후로는 EU에 등록받은 상표·디자인의 권리가 더 이상 영국에서는 효력이 없다.

 

이처럼 자동승계 된 영국 내 권리에 대해 권리자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고, 자동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는 202111일 이후 영국지식재산청(UKIPO)으로 적용예외(Opt-out)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기간 종료일(20.12.31)을 기준으로 EU지식재산청에서 아직 심사중인 상표·디자인 출원의 경우에는 ’21101일까지 영국지식재산청에 별도로 재출원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EU에 출원했던 건의 출원일(우선일 포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EU디자인권으로 등록되었으나 전환기간 종료일(20.12.31)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나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영국지식재산청에 재출원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Q&A]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 상표·디자인 준비는 이렇게

 

Q. EU지식재산청(EUIPO)EU상표, 등록공동체디자인, EU를 지정한 국제등록 등 이미 등록된 상표나 디자인이 있으신가요?

 

A. 202111일부로 권리자의 별도조치 없이 영국 내 권리(국제등록도 영국 국내 권리로 전환됨)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기존 유럽에서 사용한 등록번호와 다른 별도의 영국 등록번호가 생성됩니다. 따로 영국의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권리의 세부사항은 영국지식재산청(UKIPO)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영국 내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202111일 이후에 자동승계 되는 상표나 디자인에 대하여 영국지식재산청에 적용예외(Opt-out)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승계 된 권리의 적용예외는 ‘2111일로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Q. EU상표출원, 등록공동체디자인 출원, EU를 지정한 국제출원 등 EU지식재산청에 출원이 심사중이거나 공개연기 중이신가요?

 

A. '21101일까지 해당출원에 대하여 영국에 별도로 재출원 하시면 기존에 EU지식재산청에 출원하신 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202111일 이후에 영국에서 새로운 상표나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하여 출원을 준비하시나요?

 

A. 202111일 이후에는 더 이상 EU 상표와 디자인에 EU공동체 관련법이 아닌 해당 영국법이 적용됩니다.

, 202111일부터 101일 사이에 새로운 상표나 디자인 등록을 영국에 출원하려고 준비 중이시라면 앞서 언급한 재출원에서 우선일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영국 내 권리에 대한 권리 갱신일이 202111일 이후라면 갱신은?

 

A. 갱신일이 202111일 이후라면 미리 갱신하지 마세요. EU권리와 영국 내 권리에 대하여 각각 해당 청에 갱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영국 내 권리는 영국지식재산청의 통지에 따라 납부기간 내에 영국지식재산청으로 갱신하세요.

갱신일이 202111일 이전이고 EU지식재산청에 갱신이 완료된 권리는 권리자의 별도조치 없이 영국 국내권리로 자동 갱신됩니다.

 

Q. 영국에서 미등록디자인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어느 나라에서 최초로 공개할지?

 

A. 영국에서는 EU 디자이너가 EU국가에서 실시하는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받지 않더라도, 3차원 물품형태와 구성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일반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최초로 공개된 2차원·3차원의 미등록 디자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111일 이후에는 영국이나 UK와 미등록디자인의 상호 보호 합의국(영국령, 뉴질랜드, 홍콩 등) 등 적격국가 디자이너에 의한 영국이나 적격국가에서의 공개로 상기 요건이 변경됩니다. ,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에 대하여 영국 또는 적격국가가 아닌 EU 국가에서 공개 하게 되면 영국에서는 더 이상 미등록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영국법에 따른 미등록디자인으로써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영국 또는 적격국가에서 공개하여야 합니다.

 

 

Q. 202111일 시점에 EU 내에서 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신가요?

 

A. EU상표 또는 공동체디자인의 등록에 관한 무효 또는 취소심판·소송 결과 그 상표·디자인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 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영국 내 권리 역시 소멸합니다. , 무효, 취소사유가 영국 국내법상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영국에서 상표, 디자인 권리를 획득하려고 한다면 관련 영국법에 따라 영국지식재산청으로 직접 출원하거나, 한 번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헤이그 협정과 같은 국제출원제도를 활용하여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할 때 반드시 영국을 지정하여 EU권리와 별도로 영국 내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EU 상표·디자인 권리의 보호기간 갱신시점이 다가온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갱신일이 2021년 이후라면 EU와 영국 각각의 권리에 대한 갱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202111일 이후이지만 이 날짜 이전에 미리 EU지식재산청에 갱신료를 납부하면, 이후 생성되는 영국 권리에 대해서는 수수료 납부의 효과가 없다.

 

따라서 202111일 생성되는 영국 내 권리는 202111일 이후 영국지식재산청의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 영국 내 권리에 대한 보호기간을 따로 갱신해야 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브렉시트와 관련한 상표·디자인권 정보를 우리 출원인에게 알리고자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였다면서 영국에 상표·디자인권을 가지고 있거나 획득하려는 우리 기업과 출원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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