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작년대비 204.4% 폭증한 온라인 위조상품... 특허청, 방지대책 발표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14:45]

[종합] 작년대비 204.4% 폭증한 온라인 위조상품... 특허청, 방지대책 발표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20/10/14 [14:45]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 204.4% 폭증

단속인력 추가 투입으로 온라인 단속 강화

상표권자 및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소비자 피해 최소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1014일 오전 830)에서 특허청은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1918월까지 86.6조에서 ’2018월까지 101.8조으로 상승했다.

거래액 상승과 더불어 위조상품도 증가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는 ’1918월까지 4,194건에서 ’2018월까지 12,767으로 전년 동기대비 204.4%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사인력 부족으로 신고건의 2.8%만 수사에 착수하고 있고, 미처리 신고건과 자체감시건에 대해서는 단속지원 인력이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급증하는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특허청은 온라인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단속이 제한됨에 따라, 지식재산보호원의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하여 국민보건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확대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량유통업자와 상습판매자에 대해서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수사인력 보강 및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상표권자와 협력하여 보다 많은 브랜드에 대해 위조상품 감정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에 해당 오픈마켓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보상제를 확대 운영토록 하여 소비자가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세째,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및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 상품판매 매개자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상표침해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상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상표법 개정은 ’20911일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상품판매매개자의 상품판매자에 대한 침해교사방조행위를 상표권 간접침해행위로 규정, 고의의 경우 형사벌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업체, 상표권자, 특허청, 방심위 등으로 구성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 지재권 보호교육 및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는 네이버 등 20개 온라인사업자, LG전자 등 56개 상표권자, 한국소비자원, 정부(특허청방심위 등)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로 ’145월에 출범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 범죄의 온라인화와 지능화에 대비하여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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