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디지털 서비스 분야 지재권 한 번에 심사... 12월 8일부터 시행

개선된 특허·실용·상표·디자인 일괄심사제도 시행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0/12/07 [10:30]

[특허정책] 디지털 서비스 분야 지재권 한 번에 심사... 12월 8일부터 시행

개선된 특허·실용·상표·디자인 일괄심사제도 시행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0/12/07 [10:30]

 

 특허청은 디지털뉴딜 추진에 따라 주목받는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기업이 다양한 지재권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개선한 일괄심사 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일괄심사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지재권을 한꺼번에 심사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들이 사업 진행시기에 맞추어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신청요건이 하나의 제품관련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특허청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이 정체되어 왔다.

 

#스타트업 기업 A는 교육 관련 서비스앱 출시에 앞서 서비스 명칭과 콘텐츠 제공방법 및 아이콘디자인 등을 미리 권리화할 생각이다.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지재권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무형의 서비스앱도 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실치 않아 신청이 망설여진다.

 

#완제품 업체인 B는 적용되는 기술과 디자인을 달리하여 고급형 제품과 중저가형 제품으로 라인업(line-up)해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려고 한다.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구성하려면 한꺼번에 심사받았으면 좋겠는데, 각각의 제품마다 관련 지재권을 묶어 따로 신청해야 해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제품으로 한정이 돼있어 부품이나 장비 등 눈에 보이는 형태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었고, 스마트폰 앱과 같이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서비스는 이용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하나의 제품과 관련된 일괄심사 신청요건을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 등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디지털융복합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화, 온라인화된 플랫폼 서비스 등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손쉽고 자유롭게 다양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제품과 관련된 경우에 제품마다 따로 신청하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관련 제품들을 모두 묶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허청에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일괄심사 대상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화 등을 위해 지재권 획득이 절실한 스타트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일괄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실효성을 더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이 일괄심사를 받기 위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신청수수료를 70% 감면해 준다.

 

특허청 신원혜 특허심사제도과장은 개선된 일괄심사제도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서비스 사업을 구상중인 중소기업 등이 다양한 권리를 손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강한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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