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되면...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 강화 기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간담회 16일 개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2/15 [12:07]

[종합]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되면...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 강화 기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간담회 16일 개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0/12/15 [12:07]

 

지난 11월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희망여부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 141개사 중 110개사(78%)가 찬성, 아직 모르겠다 29개사(20.6%), 반대 2개사(1.4%)한다고 밝혀 중소벤처기업들이 증거수집제도 개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장 상황에 맞춰, 특허청과 벤처기업협회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관련 중소벤처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16일 오후 1시 서울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정책 현황과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8.24.), 이수진 의원(9.24)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제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의견과 지식재산 관련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현장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은 지식재산 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 사실조사도입과 기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실제, 올해 1월 설문조사 결과, 특허침해소송 경험이 있는 기업의 80% 이상이 소제기 전·후의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강한 증거수집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사실조사는 법원이 중립적 전문가를 지정해 침해자의 공장, 사무실 등에서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특허권자가 이를 구입해 침해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B2B제품, 제조방법 등은 침해현장을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 일본 등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침해 가능성, 조사의 필요성, 조사받는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조사개시를 결정한다. 또한 조사받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 전문가만 참여하도록 제한하고, 전문가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도입되면 소송역량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도 특허침해 입증이 수월해져 기술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에 대한 반도체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우리 실정에 보다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