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수산업은 장수돌침대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다.
사건의 요지를 정리해 보면, 위에서 언급한 특허법원 3부의 판결은 지난 2020년 3월 4일 특허심판원이 심결한 2019당3146, 2019당3147, 2019당3144, 2019당3148 사건의 항소심 결과이다.
특허심판원 청구인 이석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장수온돌 대표로써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장수온돌’ 상표와 관련, (주)장수산업과 상표소송을 진행한 장본인으로 2019년 10월 8일 특허심판원에 상표권자인 피청구인 (주)장수산업을 상대로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 ‘장수온돌’이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20년 3월 4일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이석안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하지만 항소심인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 (주)장수산업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고 모두 승소했다.
원고 (주)장수산업은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은평, 관악, 부천 소재 장수온돌 대리점 및 장수돌침대 대리점을 통해 등록상표가 부착된 돌침대 공급, 등록상표가 표시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등록상표가 표시된 카탈로그 등을 제작해 반포했고, 통산사용권 계약해지 후에도 장수돌침대 대리점에 배포, 등록상표인 ‘장수온돌’이 표시된 돌침대를 제조해 장수돌침대 대리점(송파,갈마점)을 통해 전시, 판매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8월 경 이ㅇㅇ에게 장수온돌 대리점 개설을 허락하여 남양주 소재 장수온돌흙침대 다산점을 개설해 등록상표인 ‘장수온돌’이 표시된 돌침대를 판매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원고 (주)장수산업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 이석안이 주장하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사용된 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인용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뒤집혔다.
이렇게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인 ‘장수온돌’에 대한 소송이 정리되던 시기, 원고 (주)장수산업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던 이ㅇㅇ씨가 “사실과 다르게 위증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이ㅇㅇ씨는 원고 (주)장수산업이 특허법원 소송에서 주장한 장수온돌 대리점 개설을 허락하여 남양주 소재 장수온돌흙침대 다산점에서 판매했다는 다산점 이ㅇㅇ 대표의 아버지로 실제 다산점을 운영해 항소심인 특허법원 제3부의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로 특허법원 소송 4건에 원고측 주장의 요지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 한명이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허뉴스는 소송당사자인 (주)장수산업과 이석안씨에 대해 이번 사건과 관련 취재를 진행했지만 대법원 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소송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강한 기사를 게재합니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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