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정책] “특허심판, 디지털 전환시대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허심판원, 우선심판대상 확대 등 행정규칙 개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3/31 [14:29]

[심판정책] “특허심판, 디지털 전환시대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허심판원, 우선심판대상 확대 등 행정규칙 개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1/03/31 [14:29]

 

특허심판원은 331일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에 관련된 복수의 특허 등의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인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보아 권리화 여부를 조기에 심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행정규칙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는 우선심판 대상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출원(신특허분류(Z)를 부여받은 출원)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새로 포함되었으며, 심판 관련 법제도 개선,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으로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 등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수석심판장 전원회의의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밖에도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종결 예정시기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혁신·융복합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기술에 대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이 디지털 전환시대에서 핵심기술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심판과 정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특허심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특허심판원,우선심판,디지털첨단기술,핵심기술보호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