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고기석)은 9회 IP번역사(IPT) 2급 자격검정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식재산(IP)번역사는 특허명세서 등 IP 관련 문서·서신의 번역 업무를 수행하며, 기술·언어·법률 등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번역을 수행함으로써 발명가 및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명의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는 역할에 기여하는 IP번역 분야의 전문가이다.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2급 IP번역사 시험과목은 전공기술분야별(기계·금속·전기전자·화학·바이오 등) 중급 ‘지식재산 번역’과 ‘미국 지식재산권 및 제도의 이해’ 두 과목이다. 전공기술 분야의 경우, 기계·금속·전기전자·화학·바이오 중 1과목을 택해 응시하면 되고, 기존 3급 자격 취득 후 2급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미국 지식재산권 및 제도의 이해 과목을 면제해 준다.
IP번역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등록 민간자격으로 특허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에서 자격증을 발급한다.
협회 관계자는 “IP(일반)번역기업, 특허사무소, 일반기업, 연구원, 대학, 공공기관 등의 소속 변역사 및 프리랜서 번역사, 해외출원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등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IP번역사 3급 자격 취득자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란다”고 전했다.
IP번역사 자격을 취득하면 ▲IP번역 분야 취업 및 프리랜서 등록 우대 추진(IP번역 전문기업, 한국특허정보원 등 번역 직무) ▲한국특허영문초록(KPA) 번역사업 참여인력 자격기준 인정(2급) ▲IP번역 관련 포럼, 세미나, 교육 개최 시 참가 우대 예정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허 등 IP번역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 ▲IP번역 전문기업, 특허사무소, 일반기업, 공공기관, 연구원 진출 및 전문번역 업무 수행 가능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진행하는 9회 IP번역사 2급 응시원서 접수마감은 10월 18일이며, 검정시험은 10월 2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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