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된다... 신청기간·지원대상 확대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1/11/11 [22:44]

[특허소송]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된다... 신청기간·지원대상 확대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1/11/11 [22:44]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심판사건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제도는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특허청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및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당 규칙 개정안을 111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자는 해당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 수급자 전체가 포함되어 그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국선대리인 신청기간은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청구인, 피청구인 모두 심리 종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해 졌다.

또한 신청대상도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만 대상이었지만 이버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상 급여 수급자 전체를 포함시켰다.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등 서류에 대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절차도 간소화된다.

 

한편,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대상자는 납부한 심판수수료(심판청구료 및 정정청구료)를 심판사건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심판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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