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특허청 기술경찰, 반도체 첨단기술 ‘OHT’ 해외유출 막았다

대전지검 및 국정원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1,150억원 피해 예방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1/12/19 [15:12]

[이슈] 특허청 기술경찰, 반도체 첨단기술 ‘OHT’ 해외유출 막았다

대전지검 및 국정원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1,150억원 피해 예방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1/12/19 [15:12]

▲ 반도체 공장의 OHT 시스템 예시 사진(출처 : SK하이닉스 뉴스룸)(사진제공=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쓰이는 첨단설비 중 하나인 OHT(천장대차장치) 관련 기술을 국내 중견기업으로부터 유출시켜 일본 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국내 공장설비업체 직원 및 무역중개업체 대표 등 주범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일당 총 7명을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OHT(Overhead Hoist Transfer, 천장대차장치)은 정밀도가 높은 소형 반송 대상물을 이동시키는 과정이 많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설비 등에 주로 사용되는 무인반송장치로, 특히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웨이퍼(Wafer)가 담겨있는 FOUP(Front Opening Unified Pod)를 공정간 이동시키기 위하여 천장 레일을 통해 자동으로 FOUP를 들고 나르는 등의 역할을 하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구현을 위한 핵심 이송장치이다.

 

피고인 (A기술이사(45), 구속)은 브로커인 피고인 (B대표(51), 구속) 및 피고인 (A대표(51), 불구속)과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 (피해회사 협력업체 대표(54), 불구속)를 통해 OHT 관련 설계도면 등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불법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OHT 장비 시제품을 제작한 뒤 중국에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20201월 피해기업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후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정보를 수집하여 피고인들을 특정하고, 20205A()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OHT 관련 영업비밀의 불법유출 및 사용 증거 등을 다량 확보, 증거 분석을 통해 이에 가담한 피해회사 직원(피고인 , 49) 및 협력업체 대표(피고인 ) 등을 추가 입건하는 등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대전지검은 이후 추가 압수수색 및 보강조사를 통하여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위반혐의로 주범 2(, )을 구속 기소하고, 피해회사 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 등 5(, , , A, B)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특허청이 20193월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침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유출 혐의로 송치한 사건이며, 특히 특허범죄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의 지휘 하에 국정원과 협력체계를 이루어 이끌어낸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주력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장비 관련 첨단기술이 해외로 본격 유출되기 직전에 차단함으로써, 1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피해예방효과는 연구개발비 150억원과 해당분야 연간 국내외 시장규모(피해기업 점유율(10%))를 더한 약 1,150억원(피해기업 추산)으로 추산된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범죄 수사를 시작한지 채 3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임에도 현재까지 476건의 사건을 맡아 888명을 형사입건(`19.4-`21.11)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7월에 기술경찰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도 보강했다.

 

이렇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기술경찰은 벌써 작년 기준으로 국가 전체 기술침해사건의 약 17.4%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기술유출침해범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어도 기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과적인 수사를 통한 범죄입증을 위해서는 기술적법적 전문성은 물론 관련분야에 대한 고도의 판단능력 및 경험이 필요하다.

 

이에 특허청 기술경찰은 특허심사심판경력자는 물론 박사, 변호사, 변리사, 약사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 수사관을 배치함으로써 신속정확한 기술전문수사의 토대를 다지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유출은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붕괴를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술경찰 조직인력업무범위 확대 등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국가기술안보의 지킴이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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