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눈여겨 봐야 할 변화하는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22년 1월 1일 시행

코로나19·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기한 미준수 면책 등 규정 보완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1/12/26 [17:07]

[특허정책] 눈여겨 봐야 할 변화하는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22년 1월 1일 시행

코로나19·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기한 미준수 면책 등 규정 보완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1/12/26 [17:07]

특허청은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가 코로나 팬데믹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2022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해외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는 하나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가입에 따라 20147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WIPO 국제사무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국제디자인 출원 수에서 중국, 유럽연합에 이어 세 번째로 동 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20년 기준, 국내기업인 삼성전자는 859건을 출원하여 전 세계 기업 중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으로 확인됐다.

 

202211일부터 시행되는 헤이그 공통규칙 개정내용은 코로나19와 같은 유행병,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WIPO 국제사무국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원인이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지정한 국가에서 실질 심사를 받기 전, 국제사무국이 관련 서류의 하자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참고로, 하자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은 국제디자인 출원이 접수된 후 해당 출원이 공개되는 날까지 소요되는 기간(표준공개기간)으로 국제사무국이 공개 사본을 각 지정 관청에 송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지만 20211231일까지의 유효한 출원건은 기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된다.

 

국제등록부의 출원인 명의 변경 절차도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출원인 소속 국가의 해당 관청에서 발급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제는 새로운 권리자가 정당한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다수의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비용 및 신속한 권리 획득에 유리한 헤이그 출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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