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국립특허대학이 시급하다!

이재성 변리사 | 기사입력 2022/01/11 [11:17]

[컬럼] 국립특허대학이 시급하다!

이재성 변리사 | 입력 : 2022/01/11 [11:17]

▲ 재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학박사/변리사 이재성     ©특허뉴스

새로운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여기에 고효율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한 창출관리 업무, 권리보호 업무, 권리활용 업무, 분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이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이 없다. 실제 사회적 수요는 폭발적임에도 이에 부응하는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이다.

 

기술을 핵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야 하는 변리사의 양성과정 자체가 없다. 잘 알고 계시듯 변호사는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의사는 의과대학에서, 세무사는 세무대학 또는 상경대학에서, 건축사는 건축학과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승강기대학도 설립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환경이다. 지식산업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특허전문가인 변리사는 어디에서 양성하는가? 19472명의 변리사 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이후 200명의 합격자를 내는 현재에 이르는 73년 동안 원시적인 독학 또는 시험 준비 사설 학원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자체가 없다.

 

20029,940명에 이르던 변리사 응시인원이 2021년에는 3,500명에 대폭 감소하였다는 것은 과학기술 선도시대에 전문가 양성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국부창출에 극히 미미하고 단순 중개업무로 제로섬 업무인 공인중개사 시험에 25만 여명이 응시한 반면에 국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미래 국제경쟁력 핵심이며 블루오션 업무인 변리사 시험에는 4천명도 안된다는 것은 잘못 되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또 한 축의 전문가인 특허청 심사관, 기업의 특허관리요원, 학생발명특허지도교사,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관리요원, 지식재산 감정평가업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연수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과성 임시성 교육으로서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다. 전문인력인 특허청 심사관을 보면, 특허법, 상표법 등 지재권 강의를 한번도 듣지 않고도 직급이 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상표 심사관이 되는 구조다. 이것이 세계 5대 특허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전문인력 양성의 현주소이다.

 

창의력이 발전의 원동력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맨 먼저 전문가 양성으로 국립특허대학 설립이 시급하다. 발명특허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대학에서 전문인력이 양성될 때까지 특허청 주관으로 국립특허대학을 설립하여 10-20년간 운영한다. 국세청의 세무대학의 예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관리특별회계 중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매년 약 1,300억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확대 · 개편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수요원으로 심사관 및 심판관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특허청 직원의 배치는 일반직으로 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검증한 특허직렬을 새로이 만들어 채용한다.

특허대학 학위이수자에게 채용 특례를 부여하며, 발명특허지도교사 자격증을 부여함과 동시에 초·중등학교에 발명특허지도교사를 배치토록 교육관련 부처의 협조 조치도 요구된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양성된 인력은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 등으로 활동을 하고, 특허청 심사관으로 활동하며,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38만명의 연구원을 지원하고 기업에서 창출된 기술을 보호 및 관리하는 특허전담부서의 전문가로 활동한다.

또한 345개 대학의 특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15만명이 종사하고 연구개발비가 24조에 이르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부서에서 종사할 전문가로 활동한다. 공공기관 특허의 3/4가 장롱특허를 방지하고, 기술이전의 지체로 인하여 매년 약23조원 가량이 낭비되는 불상사를 막는 전문가로 활동한다.

 

나아가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전국의 초·중등 교육기관의 발명특허지도교사로 활동하게 하여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에 기여할 것이며, 기술담보제도의 활성화에 따른 금융기관에서의 지식재산평가의 전문가로 활동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 권역으로의 아시아 특허청 또는 아시아상표청, 아시아 지식재산전문법원 설립에 대비한 국제적 전문인력도 국립특허대학에서 배출될 것이다.

 

지식재산 사회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차량에 대한 기본 구조 및 기능,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는 결정적이라 할 것이므로 신기술에 대한 창출관리 업무, 권리보호 업무, 활용업무, 분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기술중심의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도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립특허대학을 설립이 시급하다.

 

[컬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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