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벤처協·과학기술계,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국회 소위 통과 환영

국내 산업재산권 절반 보유한 벤처기업협회, “특허침해소송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도입해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5/08 [21:27]

[이슈] 벤처協·과학기술계,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국회 소위 통과 환영

국내 산업재산권 절반 보유한 벤처기업협회, “특허침해소송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도입해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5/08 [21:27]

▲ 사진출처=국회  © 특허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 9일 열리는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허용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이번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와 관련, 8일 벤처기업협회는 벤처업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의 산자중기위 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벤처협회는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벤처기업의 무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라며 오직 특허를 무기로 글로벌 무대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하며, 특허가 무너지면 벤처스타트업도 무너지게 된다고 강조하며,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벤처기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특허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산업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변호사만으로는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변리사를 보유한 대형로펌이 아니면 특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 벤처기업들은 늘어나는 소송비용·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한다, “공동소송대리 제도는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해소하여 오히려 기업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고, 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이미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패권 경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협회는 국내 산업재산권의 절반(49.5%)을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 등 구시대적 규제를 개선하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써 줄 것을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와 관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한국공학한림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한국기술사회 등과 함께 지난해 성명서를 내고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고, 과학기술계 13개 단체가 참여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허용을 차기 정부 핵심 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한편, 현재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허법원에서 진행하는 심결 취소소송과 달리 민사법원 특허침해 소송에선 변리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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