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허괴물을 미워(?)하지 마라

특허뉴스 허재관 부회장 | 기사입력 2022/10/05 [14:00]

[기고] 특허괴물을 미워(?)하지 마라

특허뉴스 허재관 부회장 | 입력 : 2022/10/05 [14:00]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5G IP 홀딩스(이하 “5G IP”)로부터 특허라이선스 권리를 획득하면서 기존 소송을 화해로 종결하였다. 삼성전자가 5G IP소유 5G 통신특허를 5G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제조 및 판매에서 직접 및 간접으로 침해하였다고 하여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업계에서는 5G IP와 같은 회사를 특허괴물 또는 NPE(Non-Practicing Entity)라고 부른다. 부정적 이미지의 특허괴물이라는 표현보다는 NPE 또는 PAE(Patent Assertion Entity)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들은 특허를 자신의 사업(생산이나 판매 등)에 직접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특허를 획득, 구입하여 그러한 특허로 여러 가지 형태의 특허활동으로 막대한 돈을 벌기도 한다. 특허가 없거나 부족한 제조업체(Operating Companies)를 공격하여 손해배상금을 뜯어내기도 한다.

 

특허가 중요시되고 큰 수익의 원천이 되면서 NPE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는 1만개 정도의 NPE가 있다고 한다. 1인 개인 발명가도 있다. 누구나 별도의 허가 등이 단순히 사업 등록만 하면 가능함으로 정확한 통계도 없다.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활동하는 Paper Company 형태의 NPE를 속속 설립하고 있다. 일본도 몇 개가 있고, 중국은 특허연맹이란 형태의 변형된 NPE를 국가가 권장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 소송만 일삼는 악랄한 NPE는 단속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 

 

NPE는 활동과정에서 역기능과 문제점도 있지만, 특허의 수익화를 통한 발명을 촉진하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 NPE가 제조업체를 공격하여 생산/판매활동을 중단시키고 때로는 망하게 하여 고용과 소득원천을 뺏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보면 특허에 강한 거대 글로벌 대기업이 특허에 약한 중소중견기업을 괴롭히는 못된 짓을 자신의 보유 특허로 방어하는 우산(Umbrella)기능도 있다. NPE는 이외에도 라이선스, 소송, 매각, M&A, IP 금융 등 다양한 수익화(IP Monetization)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수익화를 통하여 발명자, 특허권자의 귀중한 재산을 수익으로 만들어 환원하고 있다.

 

NPE는 어떻게 하여 특허획득, 구매 등에 의한 특허포트폴리오 구입자금(특허펀드)을 조성할까? 전설적인 NPE인 아카시아리서치(그 자회사 포함)의 경우를 기초로 설명하고자 한다. 다른 NPE도 비슷하다.

 

1. 빈약한 특허로 사업을 하는 공격대상을 상정하고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부족한(없는, 부족한) 특허를 분석하여 미리 개발 또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다. 추후의 개량 제품 등에 소요될 특허도 포함된다.

 

2. 상기 2에 따라 구축한 특허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한다.

 

3. 상기 1에서 설정한 공격대상의 기존 침해 및 향후 침해할 사항을 기초로 향후 받아낼 수 있는 기술료 금액(화해금 및 특허침해손해배상금 등)을 추정한다.

 

4. 추정한 금액을 기초로 투자금의 상환 및 수익배분에 필요한 정보 패키지(ROI : return on investment)자료를 만든다.

 

5. ROI자료를 기초로 잠재 투자자들을 만나서 투자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조성한 막대한 투자자금으로 공격용 특허를 매입하고 강화하여 먹잇감 사냥에 나선다. 투자 수익률 유명도가 있는 NPE일수록 특허펀드 조성이 유리하다.

 

중국은 일종의 중국판(중국 Version) 선(善)한 NPE인 특허연맹의 설립/운용을 독려/지원한다. 이렇게 조성된 특허연맹이 350개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특허연맹은 외국의 NPE 공격을 막아내는 Umbrella기능도 한다. NPE가 못된 짓(소송에만 집착하는 특허소송위주의 공격)만 하는 공격형 NPE가 아니라면 NPE를 너무 공격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순기능은 오히려 육성하고 못된 짓은 법률이나 정책으로 제한, 통제, 관리하면 된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 특허뉴스 허재관 부회장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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