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기술료(Royalty) 지급방식

윤성승 교수 | 기사입력 2022/10/31 [15:59]

[칼럼]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기술료(Royalty) 지급방식

윤성승 교수 | 입력 : 2022/10/31 [15:59]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 윤성승(아주대학교 교수, 공학대학원 지식재산공학과 학과장)  © 특허뉴스

기술료는 기술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기술사용으로 인한 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방식, 산정기준, 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기술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가 문제되는데, 첫째는 기술료 지급방식이며, 둘째는 기술료에 적용되는 환율의 결정시기 및 결정방법이고, 셋째는 이중과세 등 기술료에 대한 과세효과와 관련된 사항이다.

 

 

위 세 가지 문제 중 이번에는 기술료 지급방식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기술료는 그 지급방식에 따라 정액기술료(lump sum payment),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혼합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무상 기술료에 관한 협상은 기술사용허락계약의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이므로, 법률적인 측면뿐 아니라 영업적인 측면에 대한 기술료 방식 및 금액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조 원가에 기술료를 반영한 후에도 제품의 판매가격이 충분한 시장경쟁력이 있을지 여부, 제품의 판매지역 및 수출가능 여부, 보증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고려하여 기술료의 협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료의 지급방식이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제공되는 기술의 가치와 함께, 실시권허여가 독점적인지 비독점적인지 여부, 계약기간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정액기술료는 일정한 금액으로 약정된 기술료를 일시 또는 여러 차례 나누어 분할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액기술료는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량과 관계없이 합의된 정액의 기술료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당해 기술을 사용한 사업의 시장성이나 성공여부에 대한 위험을 기술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경상기술료는 해당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기준 또는 비율로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상기술료는 해당 제품의 사업성과 및 판매실적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시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술이용자에게 유리한 대가지급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기술사용자의 사업능력을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술료 수입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경상기술료의 경우 기술료 산정의 기준과 비율이 중요한데, 기술료의 산정기준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판매제품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총매출액(gross sales)이 기준인지 순매출액(net sales)이 기준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총매출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혼합방식은 계약당사자가 기술료의 일부는 착수금 또는 선급금(initial payment or advance payment)의 형식인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경상기술료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혼합방식은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혼합·절충한 방식으로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혼합방식을 이용하면,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상 기술료에 대하여 협상할 때, 이러한 기술료 지급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신이 기술제공자인지 기술이용자인지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기술료 지급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타적 기술사용허락계약의 경우에는 경상기술료의 산정에 있어서 최소기술료를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기술료는 기술료의 최저금액을 명시하고 합의된 기준 및 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경상기술료가 이러한 최저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소기술료로서 기술료의 최저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소기술료는 기술이용자의 판매 또는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경상기술료의 금액이 낮을 경우에 대비하여 기술제공자에게 최소한의 기술료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최소기술료는 기술이용자가 적절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최소기술료는 비배타적 기술사용허락계약의 경우에도 기술제공자의 현금흐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경상기술료에 의하여 산정된 기술료가 최소기술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기술이용자가 최소기술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통상적인 방법 이외에도, 기술이용자가 최소기술료를 몇 년간 계속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허락을 비배타적 사용허락으로 변경하거나 기술사용 지역의 축소, 기술을 이용한 생산품목의 축소 등 기존의 기술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할 수 있는 권한을 기술제공자에게 부여하는 방법 또는 기술사용허락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기술제공자에게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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