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 절차상 전문가 자격 요건 완화 검토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2/11/08 [15:22]

[국제]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 절차상 전문가 자격 요건 완화 검토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2/11/08 [15:22]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 관련 절차에 참여를 원하는 실무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공개의견(RFC)을 요청했다. 

 

미국 발명법(AIA)은 PTAB 절차에서 특정 사건의 특허 대리 자격이 인정되는 변호인에 한해 대표 변호인(Lead Counsel)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 사건의 PTAB 절차가 진행되는(해당 PTAB가 소재하는) 주(州)에서 변호사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른 주(州)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기타 특정한 사안(Pro hac vice)에 대해 법적, 과학적, 기술적 전문성을 인정받아 PTAB의 승인을 받은) 전문가 등 비자격 전문가는 해당 사건에 대해 PTAB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보조 변호인(Back-up Counsel) 역할로 참여가 가능하다. 

 

USPTO는 지역 사회에서 대표 변호인 자격 소지자 및 보조 변호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부족 현상에 따라 PTAB 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실무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도, 변호인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동 RFC를 요청했다. 

 

USPTO는 대표 또는 보조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PTAB의 규칙과 절차를 수정해야하는지 여부와 수정 방법 등에 대해 4가지 관점에서 의견을 요청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첫째, PTAB 참여 기회 확대이다. PTAB 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자격 전문가들을 위해 과도한 자격 제한을 없애거나 PTAB 규칙 및 절차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참여 기회 확대에 따른 비자격 전문가의 교육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이다. 둘째, 대표 변호인 요건 완화로, PTAB를 통해 비자격 전문가로 인정받은 변호인이 해당 PTAB 절차의 대표 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PTAB의 규칙 및 절차를 수정해야하는지 여부이다. 

셋째, 파일럿 프로그램 도입 여부로, 의견요청 첫째와 둘째에 따라 PTAB 규칙 및 절차의 변경 사항이 채택될 경우 초기 파일럿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다. 넷째,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향으로 PTAB 절차에 대한 특허 실무자의 참여 기회 확대의 측면에서 현재 PTAB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교육 프로그램(Legal Experience and Advancement Program, LEAP)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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