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 대상 ‘사업성장담보권’ 검토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기사입력 2022/11/08 [17:50]

[국제] 일본,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 대상 ‘사업성장담보권’ 검토

특허뉴스 염현철 기자 | 입력 : 2022/11/08 [17:50]

 

일본 금융청(金融庁) 및 법무성(法務省)은 기술력과 지식재산을 담보할 수 있는 신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닛케이 등 일본 언론 매체가 보도했다. 

 

일본의 현행 대출제도는 부동산 등 개별 자산을 담보로 할 수 있지만 기술력 등 무형자산은 담보로 할 수 없어 중소기업 대출에서는 부동산 담보 및 경영자 개인 보증에 의존해 왔다. 

한편, 금융기관의 독자적인 대처로 부동산 담보 대출 제도의 방법을 바꾸어 일부 농업 관련 금융에서는 와규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하는 ‘동산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고,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특정 사업의 현금 흐름을 뒷받침하고자 대출을 실행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확산되고 있으나 다만 담보는 해당 프로젝트의 자산으로 한정된다. 

 

금융청은 최근 금융기관에 대해 사업 성장성을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대출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담보 제도의 부재로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을 위해 실행계획에서 사업성장담보권의 조기 제도화를 포함시켰다. 

 

사업성장담보권은 부동산의 보유가 비교적 적은 중소기업 및 신흥기업을 대상으로 현금 자산의 유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사업가치 전체를 담보권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사업성장담보권은 사업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 및 그 장래성 등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스타트업 등의 사업 확대를 위한 성장자금, 사업 승계 및 사업 재생의 측면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고물가 및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개선과 사업 재구축의 필요성이 높은 가운데 자금을 공급받기 어렵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도 활용하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금융청과 법무성은 오는 11월부터 금융심의회작업부회를 통해 제도 설계의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이르면 내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청이 2021년 전국 27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26개 은행이 동 제도의 활용에 긍정적이었고 기업 지원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점을 환영하는 한편 운용 측면에서 문제는 기술력 및 지식재산을 평가하는 심사능력의 유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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