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변리사회, “이인실 특허청장 퇴진 촉구” 성명

과학기술‧산업계 염원인 공동소송대리... “결정적 순간 기존 입장 뒤집어”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2/28 [14:55]

[이슈] 변리사회, “이인실 특허청장 퇴진 촉구” 성명

과학기술‧산업계 염원인 공동소송대리... “결정적 순간 기존 입장 뒤집어”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2/28 [14:55]

▲ 대한변리서회 전경  © 특허뉴스


28,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인실 특허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인 이 청장의 발언과 태도 때문으로 보인다.

 

변리사회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바라는 염원이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청장의 발언과 태도는 이러한 염원과 기대를 송두리째 밟아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당시 법사위에서 이 청장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가 법률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변리사는 이미 소송대리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변리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끝까지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변리사법 개정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되었다.

 

이에 변리사회는 성명에서 지난해 5월 특허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줄곧 공동 대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던 이 청장이 변리사법 개정안의 향방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 법사위 첫 논의에서 기존 입장을 뒤엎고 법 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허청장으로서 신뢰와 책무를 저버린 이인실 특허청장의 퇴진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리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판소송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인 특허청장과 다퉈야 하는 변리사를 특허청장이 관리감독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변리사회 감독 기관 변경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리사회의 성명과 관련 특허청은 특허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지난 20여 년간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요청에 부응하여 지재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분쟁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것이며,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앞으로도 특허청은 국회에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요청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 법안이 충실히 검토되고,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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