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창작자만 기재 가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5/02/12 [13:59]

'진정한 창작자만 기재 가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5/02/12 [13:59]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R&D 연구 성과 기재 서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창작자 정정 제도 개선이다. 기존에는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창작자가 아닌 사람이 창작자로 추가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규정에서는 심사가 완료된 경우 창작자 정정을 일부 제한하며,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되었던 증명서류를 심사 과정에서도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디자인출원인은 등록결정부터 설정등록 전까지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으며,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 또한, 창작자 정정을 신청할 경우, 정정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와 창작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가 더욱 명확히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 R&D 연구 성과 기재 서식이 정비된다. 기존 서식에서 불필요한 항목이 삭제되고, 주요 기재 사항이 정리되어 국가 R&D 디자인 성과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이 창작자의 권리를 더욱 명확하게 보장하고, 디자인보호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정은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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