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닮았다고요!”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05/06/02 [00:00]

“안 닮았다고요!”

이성용 기자 | 입력 : 2005/06/02 [00:00]
법원 판결 ‘안 닮았다’ 엘프레야에 손 들어 기업을 상징하는 로고. ‘잘 만든 로고 하나 열 마케팅 안 부럽다’는 말이 있듯, 기업의 로고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로 인해 ‘로고 분쟁’ 역시 만만치 않게 일어나는 사건인데, 로고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기하여 자기업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쪽과 독창성 운운하기엔 시각적 판단이 너무 모호하다는 대응, 두 팽팽한 긴장관계가 충돌하기 마련이다. 최근 이와 같은 ‘로고 분쟁’이 두 커피 전문업체 사이에서 일어나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관심을 촉발시켰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스타벅스’와 국내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업체로 부각되고 있는 ‘엘프레야’, 두 업체의 힘겨르기의 과정과, 국내 커피시장의 각축전을 살펴보면 꽤나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는 유수 커피 업체 ‘스타벅스’는 활발한 영향력을 띠고 있는 국내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업체 ‘엘프레야’를 법원에 소송했는데, 이유는 로고가 닮았기 때문이라고. 초록색 동심원과 로고 속 여인인 ‘인어공주’가 엘프레야의 로고와 닮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하지만 육안으로 쉽게 판별되듯, 엘프레야의 ‘북유럽의 미와 사랑의 신’ 프레야는 스타벅스의 상반신을 드러낸 인어공주와 달리 얼굴만이 클로즈업 되어있고, 옆얼굴을 하고 있다. 즉, 전혀 유사해보이지 않는다. 초록색 역시 친환경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수많은 커피 업체의 심볼칼라이므로 유사성은 더욱 멀어지는 셈이다. 이에 재판부는 “starpreya coffee는 starbucks coffee와 서로 다르고 여신의 형상도 달라 유사하지 않은 표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엘프레야 상표는 여신의 얼굴 우측면을 도형화했지만 스타벅스 상표는 허리 부분까지 인어공주 정면을 도형화하고 다리가 물고기 형상이어서 동화에 나오는 인어공주 모양인 등 외관상 서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특히 “두 개의 동심원 구조 및 별 모양 등의 배치는 커피 체인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부 구성?모티브상의 유사성만으로 엘프레야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스타벅스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점은 최근 커피 업체의 시장성을 인정하고, 나름의 고유성을 개별화하는 법원의 판단으로 보인다. 커피 전문업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시장으로 날로 발전해나가는 데 따르는 분규로서 동종업계끼리의 침해는 백해무익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92~98년 사이에 상표등록을 했다. 엘프레야는 2003년 상표를 등록했는데, 그해 바로 특허심판원에 상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이 “외관과 호칭이 서로 다르다”며 스타벅스의 청구를 기각하자 다시 한 번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의 패소를 겪은 스타벅스가 또다시 청구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 커피 시장의 눈부신 성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은 법원이 거대 업체를 상대로 싸워야하는 국내 업체 편을 들면서, 근거가 희박한 소송제기에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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