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디자인 모방, 이의신청으로 잡는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06/01/02 [02:26]

유명디자인 모방, 이의신청으로 잡는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06/01/02 [02:26]
특허청(청장 김종갑)이 1998년 제도도입 이후 2004년 하반기까지 이의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의신청제도가 유명디자인을 모방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것을 무효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제기된 총 이의신청건수는 306건으로 연도별로는 98년에 5건, 99년에 45건, 2000년에 31건, 01년에 31건, 02년에 105건, 03년에 48건, 04년에 41건 인데, 2002년에는 특히 월드컵의 영향으로 외국의 유명상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명도형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다른해와 다르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분석해 보면 총 306건의 이의신청 제기 건수 중 74%에 해당하는 226건이 이의신청에 의해 등록디자인이 취소되었고, 나머지 26%에 해당하는 80건은 이의신청후에도 디자인등록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디자인의 높은 취소율(74%)을 볼때,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출원하여 등록되더라도 이의신청에 의해 쉽게 취소되기 때문에 타인의 유명디자인에 별다른 노력없이 무임승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들을 이의신청제도가 무력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의신청에 의해 취소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외국의 유명상표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 전체취소건수(226건)의 66%를 차지하는 150건이고, 국내의 디자인을 모방한 건이 76건으로 나타나, 대부분 외국 유명상표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디자인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모방디자인의 대부분이 루이뷔통, 구치, 페라가모 등 소위 명품으로 분류되는 유명상표의 디자인으로서 구체적으로 루이비통 66건, 구치 14건, 세린느 13건, 페라가모 11건, 샤넬 8건으로 상위 5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휀디, 코우치, 버버리, 엠체엠, 아이그너,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상표의 디자인도 많지는 않지만 모방되는 디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나라별로 보면 루이비통, 세린느, 샤넬 등의 유명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가 91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구치, 페라가모, 휀디 등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이탈리아가 33건으로 2위, 코우치, 디즈니 등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14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의신청에 의해 취소된 물품류를 보면 직물지류가 157건으로 전체취소건의 70%를 차지하고, 포장용지류 39건, 의복류 12건, 침구류 10건, 사무용지류 8건 순이었다.

특허청 관계자에 의하면 Life cycle이 짧고 유행에 민감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개발과 함께 특허청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고, 주기적인 시장조사와 특허청이 제공하는 디자인등록공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만약 타인에 의해 자기의 등록 디자인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에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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