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직무발명 전문가에게 듣는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06/01/02 [02:29]

일본 직무발명 전문가에게 듣는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06/01/02 [02:29]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소속 직무발명연구회(회장 : 이재훈 특허청 공조기계심사팀장)주관으로 「日本직무발명제도의 최근 현황과 國內 실태조사 분석」이라는 주제로 12월8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 초빙되어 주제발표를 하게 될 일본 SONY(주)의 이와이 타케유끼(岩井 勇行) 시니어 특허매니저는 30년 이상을 회사내 지적재산부서에서 근무한 베테랑으로, 최근에는 일본 특허청이 주관하는 특허법 연구와 법개정 작업에 줄곧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와이 다케유끼氏는 금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日本의 新직무발명제도의 특징을 소개하고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최근 판례 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했다.

이어서 서울대 서 경 연구원이 국내 기업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국내 직무발명 실태조사 분석’에 관하여 주제발표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2002년 7월 지식재산입국 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직무발명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여, 작년 6월 특허법을 개정하고 금년 4월부터 개정된 특허법에 근거한 新직무발명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新직무발명제도의 특징을 보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결정이 상당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적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특허청은 新직무발명제도의 시행에 앞서 ‘절차 사례집’을 발간하고 개정법 시행 이전에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유도한 점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도 최근 발명진흥법과 특허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직무발명관련 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연구회의 이재훈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직무발명제도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직무발명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과 후속조치 등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스처리>

* ‘절차 사례집’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의상대 및 방법, 의견청취 및 방법, 기준공개의 형식 등에 대하여 Q&A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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