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 도입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06/01/02 [02:32]

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 도입

이성용 기자 | 입력 : 2006/01/02 [02:32]




김종갑 특허청장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멀티미디어센터에서 마코토 나카지마(中嶋 誠) 일본 특허청장과 제17차 한일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심사의 신속, 정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양국간 특허제도를 통일화하는 준비단계인 “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어떤 발명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모두 특허출원했을 때, 한 나라에서 특허 결정을 내리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특허를 조속히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추진 중인 심사결과의 상호 인정제도와 결합하면 국내 특허심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한편, 일본에서의 특허 취득이 매우 빠르고 쉬워지게 된다.

이번 양해각서에서는 심사결과를 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심사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상호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한?일간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도입으로 심사절차의 간소화, 신속화를 통해 출원인의 편익을 증진함과 동시에 양국 특허청간 심사결과 상호활용 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정확한 심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양국 특허청장은, 양국간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한?중?일 3국간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하는 등 양국간 특허협력을 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금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특허제도 통일화를 가속화시킴은 물론 한?중?일 3국 특허협력체제에 공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3국간 특허제도 통일화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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