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63조에 의한 일사부재리의 원칙

특허뉴스 | 기사입력 2012/03/11 [00:26]

특허법 제163조에 의한 일사부재리의 원칙

특허뉴스 | 입력 : 2012/03/11 [00:26]
도움글:남양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 제163조의 규정에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
   특허법원 2003. 3. 21. 선고 2002허2266 판결(확정)은 “인용고안(1),(2)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있다는 확정심결과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심결은 모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의 유무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사실’에 대한 것이고, 나아가 위 확정심결이 판단자료로 인용한 증거들인 인용고안(1),(2)와 이 사건 심결이 인용한 증거들인 인용고안 1 내지 3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 1 내지 3과 대비하더라도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인용고안 1내지 3은 위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는 위 확정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으로서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가 정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이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등록고안이 진보성이 있다고 한 심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지 않아 그 심결이 그대로 확정된 후 청구인이 전심판에 제출했던 증거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증거이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라고 볼 소지가 있는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04. 12. 3. 선고 2004허1809 판결(상고)]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 심판에서 등록무효사유로 삼은 것 역시 이 사건 심판과 같이 진보성의 결여이므로 이 사건 심판은 확정된 심결과 ‘동일사실’에 의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심판에서 제출된 비교대상고안 1에 관한 증거인 위 을 제1호증은 전 심판에서 제출된 증거방법에 포함되지 않는 ”노즐팁을 금속소결체에 매입하여 소결한 후 개공공정이 이루어진다“는 새로운 내용이 첨가된 증거방법이고, 위 새로운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확정된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을 제1호증은 전 심판에서의 갑 제6호증(을 제5호증)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앞에서 살려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전 심판에서 제출한 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 평 1-120957(실용신안공보 평5-5959호)에는 노증팁을 노즐본체에 집어넣어 소결하는 공정에 관하여만 개시되어 있고 소결 후 개공공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반면에, 이 사건 심판에서 제출한 비교대상고안 1에 관한 위 증거에는 소결 후 개공하는 공정까지 명시적으로 개시하고 있는 점에서 양 증거는 차이가 있고, 또한 노즐팁에 구멍을 내는 순서가 먼저 노즐팁을 노즐본체에 집어넣고 소결한 후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더라도 먼저 개공공정을 마친 다음 팁을 소결하는 공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에서 새로 제출한 비교대상고안 1은 전 심판에서 제출된 위 증거와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다른 증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가)호발명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확정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적극적 확인심판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03. 10. 10. 선고 2002허7421 판결(상고 후 심리불속행기각)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결의 종류가 다르지만, 위 각 확인심판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사실은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되는 (가)호 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로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므로 (가)호 발명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확정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적극적 확인심판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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