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업계 초비상

아이패드 中 상표권 분쟁으로 삼성전자 반사이익 기대

특허뉴스 | 기사입력 2012/03/13 [10:54]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업계 초비상

아이패드 中 상표권 분쟁으로 삼성전자 반사이익 기대

특허뉴스 | 입력 : 2012/03/13 [10:54]
 
애플, 모토로라, HTC 특허전 승소...다음은 삼성전자?
▲     ©특허뉴스

최근 독일 뮌헨법원은 애플이 자사의 터치스크린 잠금해제 방식 특허 기술을 모토로라의 제품에 적용되었다며 제기한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소송 분쟁에서 애플의 승소로 애플과 모토로라 간의 문제를 떠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업계가 초비상에 걸렸다.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결과를 보도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모토로라의 일부 스마트폰에서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독일 뮌헨법원의 판결은 모토로라와 애플 간 싸움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은 현재 출시 판매중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모토로라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불통이 튈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이번 독일 뮌헨법원의 소송결과에 촉각을 세운 건 단연 두 업체만이 아니다. 현재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모토로라와 동일한 특허로 애플이 삼성전자에 특허권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삼성전자의 소송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에서 애플을 상대로 통신기술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3건중 2건을 삼성전자가 패배한 상태여서 1건의 특허소송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모토로라에게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폰에 대한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소송과 관련해 지난 17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3월 2일로 연기한 상태다.
삼성전자가 패소할 경우,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 대신 디자인을 대폭 바꾼 10.1N을 유럽에서 출시하기는 했으나, 기존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 판매에 따른 애플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이번 소송의 승리로 지난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한 구글에 큰 타격을 입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모토로라와 애플의 특허 소송 판결은 안드로이드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특허소송에서 승리한 애플이 다양한 방법으로 안드로이드를 잡는 열쇠를 획득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애플은 현재 미국에서도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HTC는 애플이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을 제소했다.
17일(현지시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HTC가 독점 권리를 주장한 특허 기술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HTC가 주장한 특허 4건은 스마트폰의 전원 공급, 전화 다이얼 등이다.
 
아이패드 中소송에 삼성전자 '반사이익' 기대
 
중국에서 애플의 아이패드가 판매중단 위기에 처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가장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전자업체인 프로뷰 테크놀로지는 자사의 상표권을 애플이 침해했다며 중국 10개 도시에서 아이패드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프로뷰는 이미 지난 17일 광저우의 후이저우 법원에서 진행된 아이패드 판매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이보다 며칠 앞서 베이징 인근 스자좡 당국은 아이패드 판매를 금지했다.
이유를 살펴보면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에 휩싸였는데, 이번 분쟁을 제기한 프로뷰테크놀러지로부터 지난 2009년 아이패드 상표권을 넘겨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올싱디지털(AllThing Digital)은 최근 보도를 통해 애플이 지난 2009년 중국 프로뷰테크놀러지로부터 아이패드상표권은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3만 5,000파운드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애플과 프로뷰테크놀러지가 해당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서한 및 합의서에 포함되어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조사기관 IDC 통계를 보면 애플의 아이패드는 중국에서 7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독보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다. 중국 태블릿PC 시장 2위와 3위는 레노보와 삼성전자 (1,160,000원 37000 -3.1%)지만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7%, 3%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상표권 소송'에 휘말림에 따라 경쟁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 CIMB의 조나단 엔그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고난이 레노보와 삼성전자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분쟁으로 삼성전자가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의 갤럭시탭은 아이패드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아이패드의 대체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콩 IDC의 딕키 창 애널리스트는 “삼성이 애플의 중국내 소송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사의 제품 모두 고급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겨냥하면서도 같은 가격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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