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에 따라 달라지는 특허 상표 제도

특허뉴스 | 기사입력 2012/04/03 [13:57]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달라지는 특허 상표 제도

특허뉴스 | 입력 : 2012/04/03 [13:57]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된 한-미 FTA가 양국 간 이행협의를 거쳐 ’12. 3. 15.부터 발효됨에 따라 특허 상표분야에서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소리 냄새 상표의 도입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특허, 실용신안 분야에서는, 첫째,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되어 심사처리가 늦어져 특허등록이 지연될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둘째,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학술지 발표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 종전에는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했으나 앞으로는 12개월 이내에만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발명이 일정기간(최소 5년)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특허권 취소제도’가 폐지된다.
상표관련 분야에서는, 첫째, 소리?냄새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소리상표 예: ‘인텔’의 효과음이나 ‘MGM’의 사자울음소리, 냄새상표 예: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둘째,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이 상표의 형태에 추가된다. 또한, 전용사용권 등록 의무제도를 폐지하여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상표권자의 선택에 따라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한편,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공통사항으로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소송절차를 통하여 알게 된 영업 비밀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기업의 상표선택의 범위가 넓어져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민사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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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요약)
▲특허법 등 5개 법률안 공통사항: (소송절차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특허권 등의 침해
에 관한 소송에서 영업비밀을 알게 된 당사자 등에게 법원이 비밀을 유지토록 명령하는 제도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심사 처리가 늦어져 특허등록이 기준일*보
다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
* 기준일 : 출원일 후 4년 또는 심사청구일 후 3년 중 늦은 날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더라도 공개 후 6개월 이내에만 출
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 적용기간을 12개월로 연장
-(특허권 취소제도 폐지) 특허발명이 일정기간(최소 5년)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
▲상표법
-(비전형 상표(소리·냄새상표)의 보호)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비전형상표도
상표 등록 허용
* 소리상표 예 : ‘인텔’의 ‘효과음’이나 ‘MGM’의 ‘사자 울음 소리’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한 증명표장제도 신설)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을 상표의 형태에 추가하여 보호
* 상품의 산지, 원재료 등을 증명하는 상표(WOOL Mark, COTTON Mark 등)
-(전용사용권 등록 의무제도 폐지) 전용사용권의 등록을 효력발생요건 에서 제3자 대항요건으
로 변경, 전용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상표권 침해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실손해 입증이 어려운 지재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사실을 입증하면
5천만원 범위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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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특허 분야)
▲우리 기업, 발명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권으로 한층 더 강화된 보호를 받게 된다.
①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권리 구제가 쉬워진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상표권 침해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에도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권리
자의 소송 부담이 줄어들고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다.
②특허출원에 대한 공지예외 적용기간이 12개월로 연장되며, 특허등록 지연 시 특허권 존속기
간이 늘어나게 된다.
-공지예외 적용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발명자에게 특허출원 시기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발명자가 특허출원 준비에 더욱 충실을 기할 수 있게 되어 양질의 특허권을 확
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의약품 허가 등에 필요한 기간에만 적용되었던 존속기간연장제도를 확대하여 모
든 특허에 대해 출원인에게 기인하지 않은 사유로 특허 등록이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된 기간만
큼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③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편의가 증진된다.
-상표 전용사용권에 대한 등록제도가 사라진다. 상표권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도 상표의 전
용사용권이 인정받게 된다.
-특허에서는 그동안 실제 시행되지 않았던 불실시에 의한 특허권 취소제도가 폐지되어 권리자
는 권리가 한층 안정적으로 보호될 전망이다.
▲소리  냄새 등 ‘눈에 보이지 않는’것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만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적으
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마케팅 수단의 진화로 기업들은 오감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소
비자에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특허청은 종전에는
상표로 보호하지 않았던 ‘눈으로 볼 수 없는’ 소리?냄새 등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상표로 등록받
을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에서는 인텔의 효과음, 레이저젯 잉크의 레몬향, 야후의 야~후라는 소리 등이 소리?냄새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 소비자가 ‘띵띵 띠리띵’이라는 특정 효과음을 들으면 인텔을 떠올리
고, 잉크의 레몬향을 맡으면 ‘레이저젯’을 떠올리므로, 소리?냄새가 상표로써 기능(출처표시)한다
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상표로써 기능하는 다양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케
팅 수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제도의 변화에 부응하여 적극적으로 소리 ?냄
새 등 ‘비시각적 표장’ 을 활용하고 상표로 등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소리?냄새가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상표와는 다른 요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냄새를 ‘눈에 보이도록 표현’(이하 ‘시각적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적 표현이 있어야만 상표가 보호받는 범위가 확정되고 일반인들에게 공
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명표장 제도가 도입되어, 기존 인증제도가 증명표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증명표장은 증명표장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상품의 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등
을 ‘증명’하는 표장(상표)이다. 외국의 예를 들자면, 울 마크(Woolmark) 는 국제양모사무국이 100% 신모(pure new wool)로 만들어진 섬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이며, UL 마크는 미국보험업자협회에서 전자제품이 안정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이다.
-기존에도 이와 비슷하게 다양한 ‘인증마크’(예 : K 마크)들이 사용되어 왔고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제품이 일정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품질인증적인 성
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증명표장’은 ‘인증마크와’ 역할이 비슷하지만, 인증마크는 공공기관이 인
증한 품질에 대해 무단사용을 금지하는 금지권적인 보호가 이루어진 데 비해, 증명표장은 공공
기관 뿐 아니라 민간인증도 보호하며, 더 강력한 ‘재산권’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증업자들이 증명표장을 등록받게 되면, 자신의 인증마크(표장)를 더욱 확실히 보호
받을 수 있다. 인증마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금지권만 행사할 수 있
었지만, 증명표장은 재산권으로서 상표법에 규정된 강력한 권리행사(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
구권 등 형사적 구제 )가 가능하며, 증명표장을 재산권으로써 활용도 할 수 있다. 증명표장제도
의 도입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인증업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더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증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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