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FTA가 체결되면...

특허뉴스 | 기사입력 2012/08/02 [10:42]

한 중 FTA가 체결되면...

특허뉴스 | 입력 : 2012/08/02 [10:42]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2일 북경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 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아래 내용의 협상원칙이 담긴 양국 통상장관 간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협상은 첫 번째, 단계별 협상으로 민감품목 보호를 위하여 협상을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 모달리티(분야별 협상지침)고, 2단계 협상은 합의된 모달리티에 기초한 전면 협상이 진행된다.
두 번째, 민감분야 보호방식으로 상품분야 모달리티는 양국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을 설치하고,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나누어 장기관세철폐, 부분감축, 양허 제외 등의 방식으로 보호된다.
세 번째, 서비스 투자로 서비스 분야는 WTO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투자분야는 한 중 양국이 기체결한 여타 투자협정을 고려하면서 양자 투자흐름과 관련된 사항이 적절히 다루어지도록 규정된다.
네 번째, 역외가공지역으로 한 중 FTA에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 관련 조항이 포함될 것임을 확인했다.
한 중 FTA 협상 개시는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 이후 7년간의 검토 및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2010.9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민감성 보호를 위한 양국 정부간 사전협의가 종료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 한 중 정상회담시 “한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정상간 합의 이후 금번 협상 개시 결정까지 법정 국내절차는 물론 약 110여 차례의 범정부적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통상절차법을 준용하여 한 중 FTA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였다. 한 중 FTA 체결로 인한 효과는 아래와 같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중국내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미국, EU, 중국과의 FTA로 이들 국가를 겨냥한 투자 유입 효과 기대이다.
정치적 효과 측면을 보면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적 역할 수행 및 글로벌 FTA 허브국가 완성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에의 기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을 통하여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익을 추구해 나가는 한편, 협상 진행 과정에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우리 입장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측은 탈북자문제, 중국어선 불법조업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관련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이러한 도발행위를 자제하도록 끝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대응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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