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이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5/04/09 [00:21]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이민우 기자 | 입력 : 2015/04/0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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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뉴질랜드가 지난 23일 서울에서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호주, 캐나다에 이어 영연방 3개국과 FTA를 완료했으며, 뉴질랜드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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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품 양허
뉴질랜드는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 우리 측은 15년 이내에 현재 교역하고 있는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즉,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92%(수입액 기준)를 즉시, 96.5%를 3년 이내, 97.6%를 5년 이내, 100%를 7년 이내에 관세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48.3%(수입액 기준)를 즉시, 61.8%를 5년 이내, 78.3%를 10년 이내, 96.4%를 15년 이내에 관세 철폐한다.
우리 주요 수출품의 관세 철폐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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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자동차 부품: 타이어(관세 5~12.5%)는 즉시 철폐, 자동차 부품(5~12,5%)의 대부분은 3년내 철폐 ▶전자·일반기계: 세탁기(5%)는 즉시 철폐, 냉장고(5%)·건설중장비(5%)는 3년내 철폐 ▶상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 등 상용차(5%)에 대해 3년내 철폐 ▶철강: 뉴질랜드로의 주력 수출품인 도금강판(5%)를 포함해 철강 및 철강제품 대부분에 대해 5년 내 철폐 ▶섬유: 우리 주종 수출품목인 모사, 순모직물, 폴리에스터사, 편직물 등에 대해 7년 이내 철폐▶기타: 농기계(5%), 식품 가공 및 포장 기계(5%) 즉시 철폐

우리 측의 시장개방 내용을 살펴보자.
우리측은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자율관세할당 ▶부분관세감축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특히 쌀, 천연꿀, 과실, 고추, 마늘, 녹각, 오징어 등 민감 농림수산물 199개는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품목은 10년 초과 장기 철폐한다.
 
◈ 농림수산 협력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매년 최대 150명의 우리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8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농림수산 전문가 훈련: 동물질병위험분석, 수산과학, 임업협력 분야에서 우리 전문가의 뉴질랜드 내 연구와 훈련을 추진한다. 매년 최대 14명 규모다. ▶대학원 장학금: 수의과학, 수산, 임업 분야에서 뉴질랜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매년 최대 6명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기타 협력: 수의역학 공동 워크숍 개최, 기타 양국 시장과 제3국 시장 내 협력 증진과 투자기회르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 시청각 공동 제작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시창각물의 공동제작을 위해 양국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FTA 협정 부속서로 포함했다.
 
◈ 인력 이동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현재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연수·교육·고용 기간 제한 조건을 완화했다. ▶일시고용입국: 한국인특정직업 등 10개 직종에 종사하는 한국인 총 200명에 대해 최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 내 취업비자를 발급한다. ▶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연간 50명에게 관련 교육과 훈련을 위해 최대 1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한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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