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서명

이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5/03/01 [00:20]

한-중 FTA 가서명

이민우 기자 | 입력 : 2015/03/01 [00:20]
 
▲      © 특허뉴스
한국과 중국이 지난 25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이날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다.
영문본의 이 협정문은 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한글본은 번역과 검독 등의 절차를 정식 서명 직후 공개될 예정이다. 양국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그 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
중국은 FTA를 통해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5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10년 내 철폐하고,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는 최장 20년 내 철폐한다.
우리는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10년 내에 철폐하고,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는 최장 20년 내 철폐한다.
관세는 매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철폐되며,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된다. 이듬해 1월 1일에는 2년차 추가 인하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올해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그날 즉시 1년차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 1일에는 2년차 인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로써 관세 철폐 일정이 당겨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요 제조업 분야의 양측 시장 개방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철강
 
중국은 냉연강판,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범용제품인 후판 등을 개방한다. 우리는 중소·중견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 석유화학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13배 이상 큰 분야로, 중국은 이온교환수지·고흡수성수지·폴리우레탄 등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방한다. 우리는 초산에틸 등 중소업체 민감 품목을 보호했다.
 
- 섬유
 
중국은 편직물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과 기능성의류·유아복 등 유망 품목 등 대부분을 개방한다. 우리는 순면사, 직물제·편직제 의류, 모사, 면직물 등 민감 품목은 부분 감축 또는 양허 제외했다.
 
- 기계
 
2013년 56억 달러 규모의 대중(對中) 무역 흑자를 기록한 분야. 중국은 자국 내 수요가 예상되는 포장기계·환경오염저감 장비 등의 분야를 개방한다. 우리는 중소기업 제품인 볼 베어링 및 부분품 등 기계 요소와 전동공구 등의 분야를 보호했다.
 
- 자동차·부품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우리는 현지 생산 전략을 취함에 따라 대부분 양허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철폐를 고수했다. 이에 따라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전자·전기
 
중국은 전기밥솥·세탁기·냉장고 등 일부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부품 등을 개방한다. 우리는 전동기, 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의 국내 시장을 중·장기 관세 철폐로 보호했다.
 
- 생활용품
 
중국은 콘택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등 향후 중국 내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생활용품 시장 대부분을 개방한다. 우리는 핸드백, 골프채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일부 품목은 장기 관세 철폐를 지켜냈다.
 
농수산 분야의 양측 시장 개방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농업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쌀·설탕·밀가루·담배 등 중국의 전통 민감 품목을 제외한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은 최대한 확보했다.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를 자유화한다. 우리는 고추, 마을, 양파, 사과, 감귤,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국내 주요 생산 품목을 모두 양허제외해 보호했다.
 
- 수산업
 
우리는 주요 수산물을 보호한 반면 중국은 수입액 기준 100% 개방한다.
중국은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는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을 모두 양허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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