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심의 ‘서류 아닌 내실로 평가’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5/09/15 [15:12]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심의 ‘서류 아닌 내실로 평가’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5/09/15 [15:12]

기술력 있는 기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심사의 요건과 방법이 기술내용 위주로 개선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위한 업체 부담 경감과 제품의 실질적인 품질 개선 유도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사항을 `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재신청 시 기술·품질 개선 사항 제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
 
이번 개정으로 이전 심사 대비 기술·품질 사항을 제출토록 하여 제품 개선을 유도한다. 같은 모델에 대한 심사를 추가 서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누적 4회까지 가능하게 된다.
*해당 조항은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에 따라 지난 6월 규정 개정으로 업체들의 품질인증 부담이 절감된 것에 더하여, 재신청 시에도 인증 부담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같은 제품이더라도 형식적인 서류 추가만 있으면 우수제품 신청이 무제한으로 가능했다.
*특허, 각종 인증(환경마크, Q마크) 등
이에 따라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우수조달물품 재신청을 위해 인증 등 추가서류 획득에 몰두하여 과도한 인증 수요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②평가위원에게 이전 심사 결과 제공으로 심사의 신뢰성 확보
 
심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전 심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평가 참고자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재신청에 의한 같은 모델에 대한 심사가 반복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③ 전문가들의 평가 의견 공개로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평가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세부 평가의견을 신청인에게 공개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1차 심사 점수만 신청인에게 제공하여 심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저하되는 한편, 해당 제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④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정부의 핵심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과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신청일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대비 청년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은 우수제품 지정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 하였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1천억 원에 이른다.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심사의 신뢰성 및 수용성 향상, 기업 기술개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기업들이 최소 비용으로 최고 품질의 우수조달물품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노력한 만큼 조달시장에서 성과를 거두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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