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변리사법시행령 산자부장관이 직접 나서야

변리사회, “현행 실무수습 반토막, 특허청 변리사제도 담당할 능력없어”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6/06/23 [15:03]

[이슈] 변리사법시행령 산자부장관이 직접 나서야

변리사회, “현행 실무수습 반토막, 특허청 변리사제도 담당할 능력없어”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6/06/23 [15:03]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자격연수를 정한 변리사법 시행령개정 사태와 관련해 특허청장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는 22일 특허청이 “이번 시행령안에 대해 법무부와 모든 변리사자격대상자에게 이론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5개월의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내용은 변호사를 위해 현재 정규 시험변리사가 받고 있는 1년짜리 실무수습을 반토막낸 것이며, 실질적으로 대상자 전원에게 상당한 수습 면제를 적용한 것으로서, 개정법이 요구한 전문성 확보를 다시한번 정면으로 부인한 만행”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변리사회는 “변리사제도는 산자부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하며 법무부와 합의할 내용이 아닌데도 주무장관이 특허정책을 허약한 외청에게 모두 떠 넘기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고 있다”며 △법안 철회 및 현행 시행령 자구수정 △ 법안추진 관련자 문책 △ 변리사 및 변리사회 감독권 회수를 요구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특허청이 창조경제를 통한 지식재산입국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뒤로 하고 법무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변리사제도를 로스쿨에 넘긴 것”이라며 “특허청은 변리사제도를 담당할 능력도 정견도 없는 무능한 관청임을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변리사회 김종선 부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단순한 직역 다툼이 아니라 국가지식재산제도가 배고픈 법조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무너져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라며 “변리사들이 이렇게 길거리로 나서서 외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정책과 과학기술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며 이 번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특허청이 밝힌 변호사의 자격실무수습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합의한 내용은 △이론교육 250시간 △ 5개월 현장수습 △ 특허청 또는 특허청이 지정한 기관이 이론교육을 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번 합의내용 중 이론교육은 기존 특허청 입법예고안의 400시간에서 250시간으로 단축되었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온라인 학점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모든 대상자의 수습기간이 4월의 시행령안의 10개월에서 절반으로 단축되며, 교육기관에서 변리사회를 제외하여 특허청이 그간 변호사협회가 요구해온 변협의 지식재산연수원 등을 포함시키기 위한 초석이라는 것.

이에 따라 변리사회는 현행 정규시험변리사의 수습과정과 동일하게 △이론교육을 ‘집합교육’으로 명시 △기간 1년 이상 △교육기관은 변리사회 △ 현장수습처는 변리사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소 또는 기관 등으로 하되, 이는 현행 시행령의 법조문 수정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안과 그 내용이 대폭 달라짐으로써 법률소비자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권익을 해치게 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조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재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수정된 시행령안을 그대로 제출하여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행정절차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6월 2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모두 반영했다는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대한변리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법무부의 변리사전문성 무력화에 강건너 불구경만 할 것인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

오늘(6월22일)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4개월째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담은 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 내용은 변리사시험 합격자· 변호사 자격자 모두에 대해 변리사자격부여를 위한 실무수습으로서 이론교육 250시간과 현장연수 5개월의 동일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변리사시험 합격자가 받고 있는 1년짜리 실무수습을 반토막 낸 것이며, 실질적으로 대상자 전원에게 상당한 수습 면제를 적용한 것으로서, 개정 변리사법이 요구한 변리사의 전문성 확보라는 국민의 명령을 다시 한 번 정면으로 부인한 만행이다.

우리는 오늘 특허청이 변리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발명보호-산업발전-창조경제를 통한 지식재산입국’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뒤로 하고, 법무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변리사제도를 로스쿨에 넘긴 것이라 규정한다.

그동안 우리는 대전특허청과 서울의 강남 거리로 나가 시행령입법예고안 철회와 특허청의 자세 변화를 외쳐왔다. 그러나 오늘 합의로 특허청은 변리사제도를 담당할 능력도 정견도 없는 무능한 관청임을 확인했다.

이제 법안제출자인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장관은 특허정책을 허약한 외청에게 모두 떠넘기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팔짱만 낀 채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산자부 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장관은 이번 시행령안을 철회하고 현행 법령 그대로, 자구수정만 하여 △변리사회가 주관하는 △1년의 실무수습과정을 △ 변호사에게 적용하게 하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변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바른 제도는 산자부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하며 법무부와 합의할 내용이 아니다. 변호사법 시행령개정안에 산자부가 감놓아라 배놓아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변호사가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변리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시험을 봐야 한다. 시험도 아닌 실무수습으로 자격을 준다는데 이것도 싫어 정규 시험변리사의 실무수습을 반토막 내는 것은 변리사제도를 반토박 내 반신불수로 만드는 파괴 행위다.

1. 장관은 변리사의 전문성 훼손안에 불과한 시행령안이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누가 결정하고 추진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문책하라.

이번 시행령안은 애초부터 밀실에서 만들어져 시간표대로 강행되고 있다. 특히 규제영향분석평가서는 진정 특허청이 주무관청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사실관계가 잘못 기술되어 있고 법 개정보다 2-3년 전인 2012-2013년에 변리사회와 37차례의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도데체 말이 되는가.

1.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와 변협이 특허청을 윽박질러 끊임없이 변리사제도를 약화시켜오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고 변리사회 감독권을 회수하라.

특허청은 2001년 특허청공무원에 대한 무시험 변리사자격이 일부과목 시험면제로 바뀌면서부터 변리사시험을 끊임없이 약화시켜 왔으며 변호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해왔다. 그동안 저질러온 변리사제도 약화 사례를 모두 조사하고, 세계적으로 낙후한 변리사 및 변리사회 감독권회수 법안을 추진하라.

1. 마지막으로 규제위에 요구한다.

모든 자격규범이 무자격자에게는 진입장벽이다. 어찌하여 변리사자격만 무시험 변호사에게 진입장벽이어서는 안 되는가. 규제위가 진정 진입장벽을 염려한다면 무시험 변리사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변리사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도록 권고해야 한다.

2016. 6. 22. 
대 한 변 리 사 회
회 장 오 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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