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에 박차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제4차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중재 시범지역 선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7/07/25 [14:33]

[특허정책]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에 박차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제4차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중재 시범지역 선정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7/07/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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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제4차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중재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2017년 3월 9월, SIPO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화 해결체제를 모색하여 권리자에게 우수한 분쟁해결 채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중재 시범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중재 시범업무를 개시했다.
 
동 사업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수요가 높고 관련 경험 및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 기관, 사회조직, 협회를 시범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위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이다.
 
SIPO는 신청한 지역들 중에서 업무 기반, 지역 특색,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9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제4차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중재 시범지역으로 허베이성(河北省), 상하이시(上海市), 장쑤성(江苏省), 저장성(浙江省), 푸젠성(福建省), 후베이성(湖北省), 충칭시(重庆市), 간쑤성(甘肃省), 산동성 웨이하이시(山东省威海市)가 선정했다.
 
동 지역의 시범업무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다. 시범지역의 지식산권국은 ‘13·5 국가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 및 시범업무에 관한 통지에 따라 관련 부서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원을 확대하며, 총괄조정체제를 수립하여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중재 업무모델을 완비했다.
 
시범지역에서는 지식재산권 조정·중재 발전사업 실시, 인재체계 구축, 종사자 전문성 제고, 홍보 강화 등 주요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 & www.sipo.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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