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특허청, 추경예산으로 IP지재권 컨설팅의 확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 및 피해예방

특허뉴스 박미희 기자 | 기사입력 2017/07/27 [10:53]

[특허정책] 특허청, 추경예산으로 IP지재권 컨설팅의 확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 및 피해예방

특허뉴스 박미희 기자 | 입력 : 2017/07/27 [10:53]

특허청은 2017년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2017년 추경예산에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2개소 추가설치 및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12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IP-DESK 추가개소 지역인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위조 상품 유통비율이 높아 최근 5년간 우리기업의 특허·상표 출원이 급증하는 등 현지에서의 지재권 보호가 시급한 지역이다. IP-DESK의 선제적 설치를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민원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미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지식재산센터의「세계 위조품 규모보고서」에 의하면 위조 상품 유통국가로 인도는 세계 3위, 인도네시아는 8위로 보고되었다.
    
인도상표는 ’11년 247건에서 ’15년 851건으로 244% 상승, 특허는 ’11년 731건에서 ’15년 1,664건으로 155% 상승했다. 인도네시아상표는 ’11년 94건에서 ’15년 555건으로 490%상승, 특허는 ’13년 268건에서 ’15년 432건으로 61%상승했다.
 
한편, 특허청은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제고 할 목적으로 진출이 활발하고 지재권 분쟁위험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6개국 12개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해외 IP-DESK를 운영 중에 있다.
 
IP-DESK 설치 지역은 중국의 베이징, 상해, 칭다오, 광저우, 심양, 시안이고, 미국은 뉴욕, LA, 일본은 도쿄, 독일은 프랑크푸르트, 태국은 방콕, 베트남은 호치민이다.
 
특허청은 ‘분쟁예방 컨설팅’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회피 및 대응전략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년대비 40% 증가한 487개 기업을 지원하였다.
 
금번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컨설팅 지원 조기마감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 및 창업기업 등에 까지 예산을 확대, 연말까지 컨설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청 관계자는 “IP-DESK의 추가 설치와 지재권 컨설팅의 확대를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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